세무자료

관세추징분 손금산입여부?

공격이 2020. 1. 22. 10:48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제 목 : 관세 세액경정시 납부한 관세의 손금산입

상담분류 : 법인세

등 록 일 : 2014-11-12

답 변 일 : 2014-11-13

질 문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의류 부자재를 수입하는 사업체입니다.

금번에 관세청조사에서 저가신고에 따른 세액경정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고지되어 납부하였습니다.(2013년도 관세)

 

 

2.질의사항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각종 가산세 또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헌데 부가세와 가산세를 제외한 순수한 관세에 대해서는 원가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원가 산입하는 방법이 답변자마다 틀려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1안) 해당연도(2013년)에 세무조정(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관세추납액으로 손비처리하여 경정청구를 한다.

 

2안) 경정일자(2014년11월 X 일)가 속하는 회계년도에 결산 시 원가반영 한다.

 

1안 과 2안 중 무엇이 적정한 방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상 관세법에 따라 추가로 고지되는 관세(가산세 제외)는 세관장으로부터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손금산입 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2013년도 관세를 2014년도에 경정, 고지된 경우에는 2014년도의 비용 또는 매입원가로 손금산입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서면2팀-1379, 2007.7.26.

【질의】

 

(사실관계)

 

- “갑”법인은 중국으로부터 A라는 상품을실제로 @100원에 수입신고하고 국내판매를 하였으나 **세관은 적정가액보다 저가로 수입하였다고 2005년과 2006년도분에 해당하는 관세 1억3천만원과 부가가치세 1억2천만원 및 관세 관련 가산세 4천만원을 고지하였음.

 

 

〈질문1〉 상기의 경우 2007년에 고지되어 납부하는 2005년 및 2006년 해당 분 관세 및 관세 관련 가산세 2007년의 매출원가에 포함하는지 아니면 2005년 및 2006녀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관세 관련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질문2〉 관세 추징시 함께 추가 고지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2005년 및 2006년의 매출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이 경우 실제 지급하지 않은 가공의 수입가액을 매입원가로 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법인세 환급이 발생함), 또는 2007년의 매출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의 사유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추징되는 경우,

 

당해 추가로 고지되는 관세(가산세 제외)는 세관장으로부터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관세 추징으로 추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수입물품의수입자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법인의 매입원가 등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2428, 2004.11.24.

관세법의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 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 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