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문:
관할 세관으로부터 기업 심사를 받는 중, 수입물품 중에 관세 부과가 잘못되어 추가로 관세를 추징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수입물품은 작년에 발생한 건입니다.
세관은 미납한 관세와 그에 따르는 부가세,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1)이런 경우 부가세액은 이번에 추징당하는 시점에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지 여부?
2)세관에서 해당 관세와 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추징시점에 발급해 주는 지 여부?
아니면 작년시점으로 소급해서 발급을 해 주는 지 여부?
2.답변
1)관세청 관세 추징 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2)위 사례에 의하면 추징으로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추가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환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재화 수입 후 세관장이 추가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됨.
4)참고 예규: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초 수입한 재화에 대하여 관할세관장이 경정하여 추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4 ,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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