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의 환급 및 공제

공격이 2019. 7. 1. 16:49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을까?

 

1. 원칙 :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예외 :

사업자등록 전 매입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7/20,1/20)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4. 관련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사례 :

예를 들어

1)사업자등록 전인 2월 10일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경우

같은 해 7월 2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1)사업자등록 전인 8월 20일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경우

다음년도 1월 2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