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범위
A.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 회사의 국세, 지방세 및 지급시기 의제에 따른 원천세등이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B.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세액의 체납에 따른 가산세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1.개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 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출자지분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2.과점주주에 대한 판단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자들의 출자총액을 합계하여 50%를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들 모두를 과점주주로 보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함.
따라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모두 출자지분 범위 내 부담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세액도 포함함.
아울러, 회사에게 부과된 국세, 체납으로 부과된 가산금, 체납처분비 모두 출자 한도내 부담함.
3.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13. 5. 28.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1. 무한책임사원 (2011. 12. 31. 개정)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 【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4. 참고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특수관계자로 포함되셨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분율만큼 제2차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제2차납세의무를 세법에서는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도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콜센터(1357)에
문의 바랍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
*국세청 콜센터 (126번) 동 내용질문 확인
5. [사례]
1-1. 사실관계
1) 출자법인A의 체납세액 : 100,000,000원
2) 출자법인A의 순재산 : 없음
3) 출자법인A의 발행주식 총수 : 10,000주
4) 출자법인A의 주주 구성 내용 및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대표이사 본인(갑) : 3,000주
대표이사의 부인(을) : 2,000주
대표이사의 장남(병) : 500주
기타 특수관계가 아닌 주주 보유주식수 : 4,500주
1-2. 질문
국세기본법 제39조에 해당되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믜무가 해당되는 경우
상기와 같이 대표이사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의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여야 체납세액은 과점주주인 갑, 을, 병 각각 주주별로 얼마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여야 되는 가요?
1-3. 질문자 의견
방법1) 법인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체납세액 100,000,000원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인 10,000주로 나눈금액에 과점주주 각자의 권리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방법
예) 대표이사 (갑) 100,000,000원 /10,000주 * 3,000주 = 30,000,000원 부담
대표이사 부인(을) 100,000,000원 / 10,000주 * 2,000주 = 20,000,000원 부담
대표이사 장남(병) 100,000,000원 / 10,000주 * 500주 = 5,000,000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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