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주택임대에 대한 계산서 발행 의무 여부?
A:
1. 주택임대는 면세에 해당 함.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3. 중심예규 법인세과 - 947 (2009.08.3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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