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1.적용요건
1]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에게 중토지 건물등을 제외한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2]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 전액을 해당 사업목적에 사용
3]창업 후 10년을 초과하여 해당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
4]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개월 이내)까지 신고할 것.
2.적용방법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을 한도로 5억을 공제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단일세율을 적용.
구분 | 사례1 | 사례2 | 사례3 | |||
특례적용 | 미적용 | 특례적용 | 미적용 | 특례적용 | 미적용 | |
증여재산 | 5억 | 5억 | 15억 | 15억 | 30억 | 30억 |
증여공제 | 5억 | 5천 | 5억 | 5천 | 5억 | 5천 |
과세표준 | 0 | 4.5억 | 10억 | 14.5억 | 25억 | 29.5억 |
세율 | 0 | 10% | 10% | 10%~40% | 10% | 10%~40% |
증여세 | 0 | 4.5천 | 1억 | 4.2억 | 2.5억 | 10.2억 |
제세효과 | 4.5천 | 3.2억 | 7.7억 |
3.적용제외
합병 등의 종전사업 승계
종전사업 인수등
폐업 후 다시 다시한 경우
사업의 확장, 업종추가 등
4.기타
특례적용 중소기업에 한함.
해당조건 불부합 시 증여세 및 가산세 적용
회계법인 엄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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