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청년사전 창업지원제도-증여세

공격이 2016. 9. 21. 14:48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1.적용요건

1]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에게 중토지 건물등을 제외한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2]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 전액을 해당 사업목적에 사용


3]창업 후 10년을 초과하여 해당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


4]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개월 이내)까지 신고할 것.



2.적용방법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을 한도로 5억을 공제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단일세율을 적용.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특례적용

미적용

특례적용

미적용

특례적용

미적용

증여재산

5억

5억

15억

15억

30억

30억

증여공제

5억

5천

5억

5천

5억

5천

과세표준

0

4.5억

10억

14.5억

25억

29.5억

세율

0

10%

10%

10%~40%

10%

10%~40%

증여세

0

4.5천

1억

4.2억

2.5억

10.2억

제세효과

4.5천

3.2억

7.7억



3.적용제외

합병 등의 종전사업 승계

종전사업 인수등

폐업 후 다시 다시한 경우

사업의 확장, 업종추가 등



4.기타

특례적용 중소기업에 한함.

해당조건 불부합 시 증여세 및 가산세 적용

회계법인  엄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