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

속성 금융종합소득 과세 이해하기

공격이 2014. 5. 22. 21:00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이해

 

1. 기준:

2013년은 금융소득이 합산이 되는 이자 배당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 기준입니다.

즉 2013년 금융소득(이자. 배당등)이 2천만원 이상을 받으신 분이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금융기관등에서 신고내용을 우편 등으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2. 계산방법 및 내용

1) 총금융소득에서 2천만원을 차감(뺀)한 금액에서 다른 소득(근로나 사업, 부동산 등)을 합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2천만을 초과한 금융소득의 원천세액(14%)을 합한 금액을 계산함.

(금융소득 2천만원을 제외한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하여 종합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2)총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총금융소득에 과세된 원천세율(14%)을 합한 금액을 계산함.

(금융소득을 제외한 소득의 산출세액+금융소득에 납부된 원천세액)

 

3)위의 1)에서 계산한 금액과 2)에서 계산금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임.

 

 

3.결론

거주자가 금융소득을 년간 2천만원 이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총금융소득에서 2천만원을 제외한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다른 소득이 많은 거주자의 경우 종합세율의 차이 즉 적용되는 종합세율(6%~38%의 5구간)과 금융소득 원천세율 인 14%의 차액을 납부하는 제도임.

 

4.기타

배당세액의 경우 배당가산(Gross-Up)와 배당세액공제 제도가 있음

 

5.사례

조바울사장님: 금융소득

소득구분

소득

원천세액

이론원천징수

차액

금융소득

24,278,481

3,397,660

3,398,987

1,327

원천징수차액

근로소득

51,716,388

4,488,872

90

600공제차액*15%

75,994,869

7,886,532

1,417

위 사업자는 배당소득의 배당가산(Gross-Up)와 배당세액공제 제도에 의하여 추가되는 84,860원을 세액 공제받음.

4,278,481*1%(적용되는 종합세율15%와 원천세율14%차이)42,785원과 배당소득의 배당가산(Gross-Up) 280,500*15%=42,075원을 합한 금액 84,859원을 배당세액공제로 받았으나 이론적 원천세율 차이로 추가 1,417원을 납부하여야 함.

 

6.참조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적용세율의 변경되는 경우는 금융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추가로 부담하게 됨(단 적용세율의 변경 시 누진공제액이 있음으로 부담액을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 만성씨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