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상장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신고 납부
1)증권거래세신고납부
증권거래세는 양도일 시점의 분기 마지막 두달 후
1월에서 3월까지의 매매 분은 5월31일까지 거주지(주소)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시면
되시고, 거래 금액의 5/1,000의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차익이 없어도 신고납부를하셔야합니다)
2)양도소득세신고 납부
양도소득세도 신고 납부기간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간과 동일합니다.
부담하시게 되는 양도소득세는 판매가(양도가액)에서 취득가를 빼주고
증권거래세 납부금액 차감한 후 양도세기본공제 2,500,000원만 공제한 후
대주주가 아닌 경우 10%(주민세별도)를 납부 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신고 시에 양수도계약서를첨부하여야합니다
'세무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0) | 2015.12.02 |
---|---|
폐업 후 연락 두절의 경우 대손세액공제 (0) | 2015.07.16 |
법인 소유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과세 (0) | 2015.06.16 |
속성 금융종합소득 과세 이해하기 (0) | 2014.05.22 |
주식회사의 결산과 관련하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요령 (0) | 2014.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