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
1.개요
사업자들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되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1)직접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시기에 지급하여 비용으로 처리함
2)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후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이루어 지기 전에 매년 회사자체에서 전 종업원들의 퇴직금추정액을 산정하여 장부상 반영한 후 현실적인 퇴직이 이루어 진 시점에 미리 설정한 퇴직급여충당부채으로 설정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함.
3)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모든 기업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퇴직연금보험을 금융기관 등에 가입하고 종업원들의 현실적이 퇴직시 퇴직연금보험으로 지급함.
2.퇴직연금제도
1)유형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2)확정 급여형(DB형)개요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형)은 연금운용수익과 손실이 회사에 귀속되는 퇴직연금으로 법률상 퇴직연금의 의무적립비율은 2012년부터 60%, 2014년은 70%, 2016년은 80%이상 적립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3))확정 급여형(DB형)의 회계처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납입시
(차)퇴직연금운용자산 000/(대)현금 혹은 예금등 000
-기말 결산 시
수익발생시: (차)퇴직연금운용자산 000/(대)퇴직연금운용수익(영업외수익) 000
손실발생시: (차)퇴직연금운용손실(영업외비용) 000/(대)퇴직연금운용자산 000
-현실적 퇴직 시
(차)퇴직급여충당부채000/(대)퇴직연금운용자산000, 현금예금 000, 예수금 000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는 0으로 신고함.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신고는 함.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차)퇴직급여충당부채 000/(대)퇴직연금미지급금 000
-연금방식지급 시
(차)퇴직연금미지급금 000/(대)퇴직연금운용자산 000, 현금000, 예수금000
4)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한도액
=Min(추계액 기준, 예치금기준)
-추계액 기준=퇴직급여추계액-당기말 퇴직급여부인액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예치금 기준=기말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잔액 - 이미손금산입한 부담금
*위의 두 가지 기준의 계산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손금(비용)으로 인정함.
*법인이 퇴직연금보험금을 납인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 계상한 금액을 결산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년도에 법인세법 시행형 제44조의2 제3항의 손금 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함.
[서이46012-10897,2002.4.29]
5)확정 기여형:(DC형)개요
퇴직연금 중 기여형(DC형)은 연금운용수익과 손실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퇴직연금
6)확정 기여형(DC형)의 회계처리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납부시
(차)퇴직급여000/(대)현금예금등000
-결산시
회계처리 없음
-현실적인 퇴직 시
회계처리 없음
*사용인(근로자)들에 대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한도제한 없이 손금(비용)으로 인정함. 단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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