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

주식회사의 결산과 관련하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요령

공격이 2014. 3. 29. 11:24

 

주식회사의 결산과 관련하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요령

 

1. 이익잉여금의 처분예정일

 

1)사업년도 종료일(일반적으로 12월31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하여야 함으로 원론적으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능함.

 

2)그러나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됨으로 대개의 경우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주총회가 개최됨으로 이 기간 내에 이익잉여금의 처분확정일이 됨.

 

3)이를 고려하여 처분예정일을 회사의 사정에 맞추어 결정하면 됨

 

4)실무에서는 주로 3월 2일 경으로 기입하고 있슴

 

*종전의 법인세 신고기간이 결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규정이 있어 결산확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으나, 이제는 법인세 신고기간을 사업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3월 이내 하도록 되었으므로 실제 회사의 사정을 반영하면 되고, 이때 만약 3월 31일을 이익잉여금처분예정일로 결정하면, 법인세 신고를 3월 31일 이전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 이익잉여금등의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신고하는 부적합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또한 특별한 규제(가산세등)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2.현금배당의 결정

 

1)현금배당요령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비상장법인은 경우는 주주간의 충돌이 없는 경우 주식비율 대로 배당을 실시하거나 비율에 따라 차등 실시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금액 배당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때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실시 하지 못한 경우 임시주주 총회에서도 배당을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2.현금배당의 회계처리

현금배당액이 결정되면 총 배당액의 10% 금액을 상법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함.

 

3.회계실무

-총 배당액이 1억으로 결정된 경우

배당결정시: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 1.1억 / 미지금배당금 1억, 이익준비금 1천

-현금배당지급시

미지급배당금 1억 /현금 84,600,000, 예수금 15,400,000

(배당소득원천세 14%,소득할지방세10% 계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