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

1.비상장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신고 납부

공격이 2015. 7. 1. 08:37

 

 

 

1.비상장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신고 납부

1)증권거래세신고납부

증권거래세는 양도일 시점의 분기 마지막 두달 후

1월에서 3월까지의 매매 분은 5월31일까지 거주지(주소)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시면

되시고, 거래 금액의 5/1,000의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차익이 없어도 신고납부를하셔야합니다)

2)양도소득세신고 납부

양도소득세도 신고 납부기간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간과 동일합니다.

부담하시게 되는 양도소득세는 판매가(양도가액)에서 취득가를 빼주고

증권거래세 납부금액 차감한 후 양도세기본공제 2,500,000원만 공제한 후

대주주가 아닌 경우 10%(주민세별도)를 납부 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신고 시에 양수도계약서를첨부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