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손자에게 이전하려고 합니다!
Q:질문
대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 1필지를 소유하신 어머니께서 10년 전에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지나다 이제 손자 앞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세와 이전에 관한 세금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상속대상의 토지 가격은 4억 정도 되며 어머니의 자녀들은 성년 4명입니다.
A
답변1.
상속세의 공제액 중에서 일괄공제가 5억이므로 상속대상의 가액이 4억으로 상속세의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세의 과세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법정상속인 중 1명으로 상속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후의 상속인 1명에게 상속 이전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증여에 해당됨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3
상속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인으로 상속이전한 후 손자에게 증여들의 방법으로 이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사합니다.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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