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비영업대급이자)에 대한 지급조서제출
정리:
1.전제: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제출의무의 차이
원천징수의무는 지급일 다음 10일까지 신고 납부
지급조서제출의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2.사례연구
예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2013년 귀속 분을 년(2014년)
다음연도 4월 5일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없음-전년도 법인세 신고 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종결되었음
-지급조서제출의무-있음-다음년도(2015년)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지급영수증 제출
*원천세액없이 제출함
단, 가지급금의 원본도 이자지급기일에 입금처리하여야 함.
예Ⅱ: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2013년 귀속분을 년(2014년)
다음연도 3월 31일 이전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있음-전년도 법인세 신고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종결되지 않았음
-지급조서제출의무-있음-다음년도(2015년)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지급영수증 제출
*원천반영하여 제출함
예 Ⅲ: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2013년 귀속분을 년(2014년) 원천징수의무를 법인이 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특칙으로 기제함.
-미수수익을 결산에 반영한 후 세무조정상에서 익금불산입(-유보)처리하고
다음연도 원금과 이자가 입금되는 시점에서 개인(대표이사등)등의 명의로 원천징수하여 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하고
-다음연도에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유보)처분하며 당해의 익금반영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됨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최선의 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
3.실무연구
실무: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불이행가산세 : 미납부세액*10%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 미제출금액*2%(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이내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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