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대상: 내국인[거주자:소득세,내국법인:법인세]
2. 공제내용[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함]
1) 중소기업으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 * 30% +(아래 금액 중 하나 선택)
(당해연도 연구 인력개발비 * 25%와 직전4년 평균발생액의 초과 금액 50% 중 선택)
2) 중소기업으로 1)이외의 산업 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연구 인력개발비 * 25%와 직전4년 평균발생액의 초과 금액 50% 중 선택
3) 일반기업으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 * 20% +(아래 금액 중 하나 선택)
직전4년 평균발생액의 초과 금액 40%와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지출액 * 3% +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1/2[3%한도]
4) 일반기업으로(신성장동력,원천기술이 아닌 경우) 일반 업종의 연구 인력 개발비
-아래 중 선택
직전4년 평균발생액의 초과 금액 40%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지출액 * 3% +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1/2[3%한도]
3. 본 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하나, 일반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액 적용됨(중소기업은 최저한세에서 제외됨)
최저한세: 일반기업:10% , 중소기업 7%
4. 구체적인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지출내용은 조특법시행령 별표 6에
근거하고 있음.
5. 5년내 이월공제 가능함
ps: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위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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