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방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의 실제가액이 반영안되는 경우

공격이 2007. 11. 15. 11:35

제목: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세무]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

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38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5. 07. 29.("부동산중개업법"에서 변경)

법률 제7710호 일부개정 2005. 12. 07.

법률 제8120호 일부개정 2006. 12. 28.

 

제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6.1.30]]

 

 

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①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6.29]]

1. 토지 또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 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주택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06.1.1]]

 

 

제27조의2 (신고내역 조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6.29]]

 

 

제28조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행일 2006.1.1]]

 

 

제29조 (중개업자등의 기본윤리) ①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중개업자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개업자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 200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