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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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구 분 |
※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 □ 공사감리자 □ 공사시공자 | |||||
허가(신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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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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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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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①건 축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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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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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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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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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사감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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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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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번호: ) | ||||
사 무 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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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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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감 리 기 간 |
~ |
~ | ||||
③공사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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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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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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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번호: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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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시 공 기 간 |
~ |
~ | ||||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건축주변경인 경우에는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30304-25421민 ’98.12.28 제정승인 |
210㎜×297㎜ (보존용지(2종)70g/㎡) |
(2면중 제2면)
신 고 안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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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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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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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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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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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법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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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1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 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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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제2호 |
위반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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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④:변경내용이 다수인 경우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 |||||
30304-25422민 ’98.12.28 제정승인 |
210㎜×297㎜ (보존용지(2종)7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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