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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 범위

공격이 2007. 11. 15. 11:28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 범위

 

1.임차인의 법상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 2억 4000만원 이하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억 9000만원 이하

* 광역시(군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 1억 5000만원 이하

* 기타지역 : 1억 4000만원 이하

다만 법상 보증금에는 계약 보증금과 월세에 100을 곱한 환산보증금을 포함한다.

즉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인 경우의 법상 보증금은 1000만원에 5000만원

(50만원 X 100)을 더한 6000만원이 된다.

 

2.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라야 한다.

건물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라야 한다. 임대인은 업자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영업용건물이 아닌 종교, 자선단체 등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어야 한다.

미등기 전세인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일시적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4.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임대 건물 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 서울특별시 : 4500만원 이하 보증금 --- 1350만원

* 과밀 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3900만원 이하 보증금 --- 1170만원

* 광역시 : 3000만원 이하 보증금 --- 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이하 보증금 --- 7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