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방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공격이 2007. 11. 15. 11:33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면, 주택이 5채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2채 이상부터 등록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혼란스럽네요..

법이 바뀌어서 5채 이상부터 등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채 이상부터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파트는 2 채 이상이면 가능하고 , 빌라 또는 다세대는 5채 이상이라는 답변도 보았는데,,

최근 변경된 임대 사업자 등록 법으로 아파트 몇 채 이상? 빌라 몇 채 이상? 단독주택 몇 채 이상?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임시 게재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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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문의

dj1092 (2004-09-23 13:50 작성)

신고|이의제기 진행중 (1)

질문자 평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은 2채이상을 임대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1가구 다주택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양도소득세관련, 1가구3주택이상자

세율60%적용)5채이상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입니다...또, 10년이상 임대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가 3년이 되기전에 임대해 준 집을 팔면 임대주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잇다는 점입니다...

 

임대주택법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6호]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0.1.12>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①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26]

제2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2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2.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외의 수수료 또는 금품을 받은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

4.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5.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자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5호]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 <개정 1999.11.12>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8.11.13, 2002.9.11, 2003.6.25, 2004.3.17>

 

5.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별지 제1호서식]

임 대 사 업 자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5일

① 성 명(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전 화 번 호

 

⑤ 주소(사무소소재지)

 

⑥ 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호수 (세대수)

소 재 지

호 수 (세대수)

 

 

합계

세 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1997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청 장 귀 하

※ 구비서류

1.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서류

가.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나. 법인의 경우에는법인 등기부등본

다. 재외국인등록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의한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

록증사본 및 여권 사본

라. 외국인 토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중 하나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

(3) 국내의 등기소가 발행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가. 영 제6조 제2항 제2호의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나. 영 제6조 제2항 제3호의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사본

다. 영 제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이나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구)주택과

시)주택기획과

건설교통부

사무

내용

임대사업자가 5호이상의 주택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자 할 때 신청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5 일

최 종 결 재

국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검토→결재→교부

근거

법규

◦ 임대주택법 제6조

구비

서류

처리

요령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