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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의 실제가액이 반영안되는 경우

제목: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세무]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

부동산관련방 200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