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자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Ⅰ.취지:
업무용승용차의 개인적인 사용,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의 방지
Ⅱ.업무용승용차의 범위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단 별도의 법에 규정된 차량 제외
Ⅲ.내용
1.감가상각시부인-강제상각
1)2016년1월1일 이후 취득해당차량 적용
2)상각방법:정액법
3)내용연수:5년
4)세무조정방법:
(1)800백만원 초과금액(감가상각한도초과금액)은 유보처분 후 다음사업년도 800백만원
미달시 손금산입(-유보)함.
(2)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한도 초과금액은 기타사외유출처분후. 다음사업년도 800백만원 미달 시 손금 산입하고 임차를 종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함.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업무미사용금액손금불산입
1)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2)업무사용금액
(1)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
보험?:임원및사용인의 직접운전한 경우 보상하는 보험.
(2)업무사용비율
구분 | 업무사용비율 | 비고 |
➀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한 경우 | 업무용사용거리/총 주행거리 | |
➁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 (최대1,000만원인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 이하의 경우 | 100%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1,000만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3)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손금불인정. 단서 조항 있으나 ,부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음.
3)소득처분: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으로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함.
Ⅳ.개인사업자[소득세법]
1.적용대상: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2016.01.01부터적용
-이외 자:2017.01.01부터적용
2.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함.
5520160331170724_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6-1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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