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비업무용 토지 판단기준[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공격이 2015. 6. 12. 09:16

 

□비업무용 토지 판단기준[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구분

보유기간별

기준

비고

확인

1

5년 이상 보유

양도일 직전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에 사용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에 사용

토지보유 기간의 60% 이상 사업용에 사용

07년

이전 80%기준

2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사업용에 사용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에 사용

토지 보유기간 중 60% 이상 사업용에 사용

3

3년 미만 보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사업용에 사용

2년 미만

보유 시

적용하지 않음.

토지 보유기간 중 60% 이상 사업용에 사용

 

출처 :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권동영. 세연T&A. p1339-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