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공격이 2015. 12. 2. 14:22

 

 

국세심판소 판례를 보면 강의용역에 대한 소득구분 기준을 " 사회통념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으로 분류" 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성에 대한 판단은 사전에 획일적으로, 계량화하여 정해놓을수 없다는것이 문제입니다.

사업소득으로의 분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 강의횟수

- 강의계약서 작성여부

- 타직업 유무

- 강의의 지속성

- 강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수밖에 없을듯합니다.

주 4시간, 10개월이라는 시간기준만으로는 제3자가 판단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예를 들어 2010년까지 프로야구 선수로 타자통산기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양준혁씨의 경우 은퇴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루 2회 정도씩 각 기업체나 단체에서 1회성 강의를(강의료도 2시간 기준 200만원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음.) 해왔고 현재도 하고 있으나, 이것을 사업소득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강의용역비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한다고 들었음.)

따라서 단순히 강의횟수, 시간만 가지고 소득분류를 하긴 힘들고 위에 언급해드린 다른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문제 같습니다.

물론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서 원천징수하면 사후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에 비해 강의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기때문에 세무당국에서 문제삼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질의는 민간전문가보다는 세무당국(국세청)에 직접 공식적인 질의를 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질의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접수가능하고, 답변도 빨리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개인의 소득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의 중요성>

먼저,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가 중요한 이유는 소득을 산출할 때 필요경비 인정여부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세무사입니다.

제가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벤쳐기업 관련단체에서 의뢰를 받아 세금 관련 강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40만원을 받았다고 할 때,

만일 강의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지급하는 단체에서 3.3%를 띠고 주게 됩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이라면 4.4%를 띠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원천징수 세율의 차이입니다.

또한 제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라면 제 사무실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라면 기타소득금액 3백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의 유무나 많고 적음에 따라 사업소득이 유리할 수도 있고

기타소득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상황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업장 소득이 있어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소득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판단기준>

유불리를 떠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대해 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구분점은 사업소득은 계속, 반복적인 특징이 있는 반면

기타소득은 일시, 우발적인 소득입니다.

이것은 사실판단의 문제입니다.

위의 예를 들어 인용하자면

제가 하는 강의소득이 계속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사업소득일 것이고

일시 우발적인 소득이라고 한다면 기타소득이 될 것 입니다.

간혹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로 소득을 다르게 보는 경우입니다.

간혹 이 문제로 세무서와 납세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용>

만일 본인이 어떤 회사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상대방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지급할 때 본인이 지급인에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은 기타소득인데 상대방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자에게 용역을 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소득 성격을 파악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 입니다.

따라서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하는 총액이 25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하지 않고

총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잘못된 신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작성자 이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