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노인복지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경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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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배경과 심리내용 | ||
1.처분내용 청구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실버(이하 "○○실버"라 한다)로부터 노인복지시설인 유료노인복지주택 354세대 및 부수시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고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과세용역으로 보아 97.3.14, 94.1기분 부가가치세 19,538,970원은 경정하여 환급하고, 94. 2기분~95. 2기분 부가가치세 1,124,516,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토목건축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실버로부터 ○○도 ○○군 ○○면 ○○○리 산36번지에 15평형 354세대와 식당, 휴게실등 부대시설을 갖춘 노인복지시설인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신고하였다. 유료노인복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공동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15평형(49.62m⒁)씩 구획하여 354세대를 건축하였고, 60세이상의 노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상의 공동주택이므로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과 부수시설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데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처분청 의견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건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분류표를 보면 유료노인복지시설은 공동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에 해당하고, 노유자시설은 건물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지, 각 숙소별로 이를 구분하여 국민주택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 건물전체를 하나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면 국민주택의 규모를 초과하므로 동 시설의 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심리 및 판단 가.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과 제7조 제1항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본다. 노인복지법 제19조의2 제1항 제3호에는 "유료노인복지시설중 유료노인복지주택은 노인을 입소시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60세이상의 자로서 단독 취사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가능한 자를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유료노인복지주택은 각각의 세대별로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고, ○○실버의 경우 숙소부분 설계도면을 보면 각 단위세대별로 취사시설 및 화장실등이 갖추어져 있어 세대별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건축되어 있으며, 현재 입주자중 30세대가 노인복지주택을 소재지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축물대장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인 바(같은뜻:국세청 재산 01254-1345, 86.4.25), 이 건 청구의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하나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분류에서 노유자시설로 분류되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규모인 1호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m⒁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이다(재무부 소비 22601-937, 88.10.27). 본 청구의 쟁점이 된 ○○실버의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숙소 354세대 및 부수시설의 공사인 바, 각 숙소의 세대별 전용면적이 49.63m⒁이므로 국민주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므로 유료노인복지주택과 부수시설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재정경제원 소비46015-199, 97.6.20) | ||
결정요지 | ||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각 세대별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유료 노인복지주택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 ||
관련법령 | ||
조세감면규제법제100조제1항제1호,재정경제원소비46015-199(97.6.20) |
출처 : P.A.M.T.E.C.P.
글쓴이 : 네오지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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