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직장건강보험
1.가입대상
-당 연 : 상근자
-일용자 : 월 20일 이상 혹은 월 근무시간 60시간 이상 대상
2.취득▪상실 신고 기간
-당 연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일 용 : 자격 해당 월(월20일 혹은 60시간해당 된 월) 다음달 5일까지 EDI에서 신고함
다음달 5일까지 취득 상실신고를 EDI에서 신고.
단 건설일용의 경우는 월 근무일수 2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
*4대 보험의 가입 상실 신고는 공통으로 활용되고 있음[별도 신고할 필요 없음]
3. 건강보험 문의(www.nhic.or.kr) : 1577-1000
Ⅱ.국민연금
1.가입대상
-당 연 : 상근자
-일 용 : 1개월 근무일수 8일 이상이고 근로시간 월 60(7.5일)시간
2.취득▪상실 신고 기간
-당 연 : 해당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일 용 : 자격 해당월(월20일 혹은 60시간해당 된 월) 다음달 15일까지 EDI에서 신고함
3. 국민연금 문의(www.nps.or.kr) : 국번없이 1355
Ⅲ.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홈페이지문의(www.4insure.or.kr) : 02-2240-1155
- 국민연금 문의(www.nps.or.kr) : 국번없이 1355
- 건강보험 문의(www.nhic.or.kr) : 1577-1000
- 산재보험 문의(www.kcomwel.or.kr) : 1588-0075
- 고용보험 문의(www.ei.go.kr) : 국번없이 1350
- 사회보험 통합징수 문의(si4n.nhic.or.kr)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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