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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절세 세금관리

공격이 2012. 5. 1. 20:56

 

 

○현명한 절세 세금관리

 

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사업자의 유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과 차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요령

-세액의 계산

-세금계산서

 

Ⅱ.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신고납부기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기준(단순)경비율 제도

 

Ⅲ. 부가가치세 절세사례

 

Ⅳ. 종합소득세 절세사례

 

Ⅴ. Q&A

 

 

1.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란 판매가액과 구입가액의 차액으로 볼 수 있다. 그 차액은 원료 등으로 구입한 재화나 용역을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가 부가하는 임대료ㆍ임금ㆍ이자ㆍ이윤 등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물건을 5,000만원에 구입하여 8,000만원에 팔았다면 3,000만원의 부가가치[매출액-매입액]가 발생된다. 이때 해당 사업자를 통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10%인 300만원에 대한 세금을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게 된다.

편의상 부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제공될 때 마다 사업자가 징수한 매출부가가치세에서 자신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를 차감한 잔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 제도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신고납부 의무자이지만, 최종소비자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간접세에 해당한다.

 

2. 사업자의 유형

-개인사업자 :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자

-법인사업자 :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자

-일반사업자 : 년간 매출액이 48,000,000원이상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 년간 매출이 48,000,000미만의 사업자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의 유형을 영위하는 사업자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일반사업자

법인면세사업자

법인지점사업자

비영리법인사업자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과 차이점

구분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ㆍ지역에 적용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ㆍ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발행

의무적 발행

발행할 수 없음

매입세액

전액공제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모든 업종 적용

음식점 사업자만 공제

비고

과세기간이 공급대가가 1,200만원미만인 경우 신고의무는 있으나 세금납부는 면제됨

 

4.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2차례에 걸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된다.

사업자

1기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2기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

1.1∼6.30

7.1∼7.25

7.1∼12.31

1.1∼1.25

간이과세자

1.1∼6.30

7.1∼7.25

7.1∼12.31

1.1∼1.25

-일반사업자의 경우 4월과 11월에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다음 확정ㆍ신고 납부 시에 공제 정산한다.

예정과세기간에 환급자나 실적미달자는 신고납부(환급)가능함.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정신고 납부(4월25일까지)와 확정신고납부(10월25일까지)를 모두 하여야한다.

 

5.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6.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함(www.nts.go.kr)

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 국세청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26)

 

7.세액의 계산

1)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납부세액=매출세액(매출액 * 10%)-매입세액(매입액 * 10%)

2)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납부세액=매출액*부가가치율*10%-공제세액(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15%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재생재료 수집ㆍ판매업

20%

건설, 부동산임대, 농ㆍ수ㆍ임ㆍ어업, 기타서비스업, 음식ㆍ숙박업

30%

운수ㆍ창고통신업

40%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세 부담이 그 만큼 증가하게 된다.

3)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혜택

간이과세자 및 현금영수증교부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의 발행금액의 1.3%(단, 음식, 숙박업의 간이과세자는 2.6%)를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받을 수 있다.-한도 연간 700만원 한도

 

8.세금계산서

1)세금계산서의 중요성

-재화나 용역의 매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다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제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의 구입과 임차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

-접대비지출관련 매입세액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은 공제가능)

3)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유의사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ㆍ폐업인지 여부)와 과세유형(일반과세자 여부)와 아래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적기제사항: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

-국세청 홈택스(www.hometex.go.kr)에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를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등록유무를 조회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과세유형 및 휴폐업조회”를 할 수 있다.

4) 차명ㆍ가짜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의 불이익

-차명세금계산서란 실지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란 실물 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가짜 차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얻게 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조세제도이다.

 

2.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 이자ㆍ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다.

-분리과세 되는 이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300백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에서 제외된다.

 

3. 신고납부기간

매년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정의 신고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별공제와 각종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요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신고ㆍ납부-종합소득세를 참조한다.

 

5. 소득금액의 계산

1)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매출금액)-필요경비(사업상 지출금액)

2)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기준경비율적용 대상 사업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3)장부의 비치 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

직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

간편장부의무자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

4)복식부기의부자와 간편장부의무자 판정기준 수입금액

구분

직전년도수입금액

가. 농업ㆍ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종

3억원

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전문ㆍ기술ㆍ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ㆍ교육)보건및 사회복지사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협회 및 단체 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임.

5)장부를 하는 경우의 혜택

-사업소득 결손금에 대하여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간편장부의무자가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20% 세액공제

(무기장시 20%가산세 적용)

6)산출세액의 계산

수입금액 - 사업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6%∼35%)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감면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지방소득세 10%)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

1,200만원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90만원

 

6. 기준(단순)경비율제도

1)기준경비율제도

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조세제도로 기분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된다.

2)기준경비율 적용방법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이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2012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즉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①

①,② 중 작은

금액 선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배율-- ②

2011년 귀속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 적용

3)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구분

기준금액

(직전년도수입금액)

가. 농업ㆍ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종

6천만원

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백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전문ㆍ기술ㆍ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ㆍ교육)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4)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은 제외 됨)

재화의 매입(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ㆍ 열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등

인건비

종업원의 급료와 임금 및 퇴직급여

5)증비서류의 종류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5)단순경비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는 위 3)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가 해당된다.

 

 

 

Ⅲ.부가가치세 절세사례

 

1. 사업의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는 면세포기신청을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산사업자인지 여부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확인한다.

4.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5.음식점을 경영하는 경우 농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하여 의제매입을 신청한다.

(음식점업 8/108 공제:2012년 한)

6.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대손세액공제)

7.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준비한다.

8. 수출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기환급신고제도를 활용한다.

9. 폐업일자는 모든 폐업절차가 종료된 시점에 신청한다.

10. 신고한 후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납부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11. 회사의 자금이 어려운 경우 적극적으로 납부기한연장제도와 징수유예 제도를 활동한다.

 

 

Ⅳ.종합소득세 절세사례

 

1.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사업과 관련한 모든 지출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2.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간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다.

3. 사업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는 기장을 통하여 결손금을 활용한다.

4. 결제 시 금융회사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5. 비영업용자동차등의 구입 유지비용과 접대비등의 공제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용으로 인정된다.

6. 소득공제나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를 잘 활용한다.

7. 사업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활용한다.

8.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분납제도를 활용한다.

9. 매출이 증가함에 대하여 법인전환도 고려한다.

10. 금융소득합산에 해당하지 않도록 이자 수입시기를 조절한다.

11. 사업소득원천징수와 가타소득 원천징수제도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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