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과 4대보험[2015.11.18]
원칙: 사업자 등록 시 다음달 15일까지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함.
단, 고용하는 근로자가 없은 경우는 의료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1. 고용하는 사용인이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
의료보험은 지역가입대상자가 되면 사업개시 다음연도 11월경부터
의료보험요율의 변수(피부양가족, 재산, 자동차)에 소득의 변수가 더 적용되어 보험료 부과.
(단, 년 소득금액이 5,000,000원 이상일 경우에 한함. 이하 일 경우는 영향없음)
연금보험은 사업자등록 시 성립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예상소득을 반영하여 납부하고 해당사업년도의 소득이 신고 된 후 다음년에 11월경 국세청 소득자료를 반영하여 조정하여 납부함.(최초 가입 시에는 최저가입금액으로 신고)
2.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고용하는 사용인이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
의료보험은 직장가입대상자로써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년 72,000,000원이상 일 경우
보험료 조정이 되며 이외의 경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7%)
연금보험은 월 소득이 4,210,000원까지만 연금보험료가 반영되므로 4,210,000원을 기준으로 직장연금보험과 지역연금보험이 각각 안분되어 납부하게 됨(9%).
*만약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자,배당,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72,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년도의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해당소득금액의 건강보험료의 50%(자기부담액)을 소득자의 주소지로 소득월건강보험료라는 명칭으로 부과하게됨.
3.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고용하는 사용인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에서 별도의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 성립 신고한 후 관리됨.
추가:
1.고용보험은 2중, 3중, 4중으로 취업한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한곳에서만 납부하며, 그 기준은 급여가 많은 곳 > 급여가 같으면 근무일수가 많은 곳 > 급여와 근무일수가 같으면 본인선택 순입니다.(근로자 0.65%. 사업자 0.90%)
2.비과세[제외되는 금액]
-식대. 차량운행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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