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는일

- 회사설립제도 개선내용 -

공격이 2012. 12. 11. 17:38

 

 

 

- 회사설립제도 개선내용 -

 

1.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상법 제329조 제1항)

(종전)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을 납입하지 않으면 주식회사 설립이 불가능

* 다만, 관련법에 의거 소기업 및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경우 위 규정을 적용 받지 않았으나, 동 제도의 폐지로 이후 소기업 및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짐

(개선) 동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소액의 자본금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져, 회사설립을 위한 자본금 조달 부담이 없어짐

 

2. 유사상호금지 제도 폐지 (상업등기법 제30조)

(종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할 경우 동일상호 뿐 아니라 유사상호도 등기할 수 없었으나,

(개선) 유사상호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동일 상호가 아닌 한’ 유사 상호도 등기 허용

* 회사설립시, 등기관은 동일한 상호가 아닌 한 유사한 상호라는 이유로 등기를 거부할 수 없음

 

3.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 설립시 정관․의사록 공증의무 면제 (상법 제292조 등)

(종전) 법인설립시 작성하는 정관 및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효력발생

(개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발기인들 또는 이사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자본금 10억이상 발기설립이나,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는 모집설립의 경우 종전대로 공증인의 공증필요

 

4. 소규모 회사 설립시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허용 (상법 제318조 제3항)

(종전) 주식회사 설립등기시, 자본금을 납입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절차 : 정관 등 구비서류 4종 및 수수료 2만원 부담

(개선) 자본금 10억원 미만회사를 발기설립할 경우, 별도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만 등기소에 제출하면 됨

* 잔고증명서 발급절차 : 신청서외 구비서류 없고 수수료 2천원만 부담

** 자본금 10억이상 발기설립이나,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는 모집설립의 경우 종전대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

 

5. 소규모 회사 설립시 감사 선임 의무 면제 (상법 제409조)

(종전) 상법 제296조 및 312조에 의거 회사설립시 반드시 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음

(개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감사 선임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가 직접 이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에 관한 감독․감시를 하도록 함

 

6. 사업자 등록 발급기간 단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개선내용) 법인설립 등기이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등록증 발급기간이 법령상으로 7일이내였으나, 이를 3일내에 발급토록 하여 창업소요기간을 단축시킴(기 시행 : 08.7.24)

 

7. 채권매입의무 면제(주택법시행령 95조, 도시철도법시행령 12조)

(개선내용) 법인설립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대도시의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그외 지역의 경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하였으나, 법인설립 비용경감을 위해 이를 폐지 (채권매입액 : 자본금의 0.1%)

* 시행일(기 시행) ① 국민주택채권 : 08.11.5 ② 도시철도채권 : 091.1

 

8. 창업법인 자본금증자시 또는 주소변경시 등록세 면제(조특법119조)

(개선내용) 창업초기 자금난에 시달리는 창업법인의 비용경감을 위해 창업 후 4년 이내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회사의 본점이나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시 부과하는 등록세를 면제(기시행 : 09.1.1)

* 등록세 : 자본증자시 자본금의 0.4%, 주소 변경시 75천원 ~ 2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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