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설립제도 개선내용 -
1.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상법 제329조 제1항)
□ (종전)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을 납입하지 않으면 주식회사 설립이 불가능
* 다만, 관련법에 의거 소기업 및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경우 위 규정을 적용 받지 않았으나, 동 제도의 폐지로 이후 소기업 및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짐
□ (개선) 동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소액의 자본금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져, 회사설립을 위한 자본금 조달 부담이 없어짐
2. 유사상호금지 제도 폐지 (상업등기법 제30조)
□ (종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할 경우 동일상호 뿐 아니라 유사상호도 등기할 수 없었으나,
□ (개선) 유사상호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동일 상호가 아닌 한’ 유사 상호도 등기 허용
* 회사설립시, 등기관은 동일한 상호가 아닌 한 유사한 상호라는 이유로 등기를 거부할 수 없음
3.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 설립시 정관․의사록 공증의무 면제 (상법 제292조 등)
□ (종전) 법인설립시 작성하는 정관 및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효력발생
□ (개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발기인들 또는 이사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자본금 10억이상 발기설립이나,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는 모집설립의 경우 종전대로 공증인의 공증필요
4. 소규모 회사 설립시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허용 (상법 제318조 제3항)
□ (종전) 주식회사 설립등기시, 자본금을 납입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절차 : 정관 등 구비서류 4종 및 수수료 2만원 부담
□ (개선) 자본금 10억원 미만회사를 발기설립할 경우, 별도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만 등기소에 제출하면 됨
* 잔고증명서 발급절차 : 신청서외 구비서류 없고 수수료 2천원만 부담
** 자본금 10억이상 발기설립이나,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는 모집설립의 경우 종전대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
5. 소규모 회사 설립시 감사 선임 의무 면제 (상법 제409조)
□ (종전) 상법 제296조 및 312조에 의거 회사설립시 반드시 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음
□ (개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감사 선임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가 직접 이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에 관한 감독․감시를 하도록 함
6. 사업자 등록 발급기간 단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개선내용) 법인설립 등기이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등록증 발급기간이 법령상으로 7일이내였으나, 이를 3일내에 발급토록 하여 창업소요기간을 단축시킴(기 시행 : 08.7.24)
7. 채권매입의무 면제(주택법시행령 95조, 도시철도법시행령 12조)
□ (개선내용) 법인설립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대도시의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그외 지역의 경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하였으나, 법인설립 비용경감을 위해 이를 폐지 (채권매입액 : 자본금의 0.1%)
* 시행일(기 시행) ① 국민주택채권 : 08.11.5 ② 도시철도채권 : 091.1
8. 창업법인 자본금증자시 또는 주소변경시 등록세 면제(조특법119조)
□ (개선내용) 창업초기 자금난에 시달리는 창업법인의 비용경감을 위해 창업 후 4년 이내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회사의 본점이나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시 부과하는 등록세를 면제(기시행 : 09.1.1)
* 등록세 : 자본증자시 자본금의 0.4%, 주소 변경시 75천원 ~ 2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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