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문의

공격이 2013. 11. 14. 16:21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문의

사항 답변

 

○질문

1.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의 감면가능성 여부?

2. 감면대상의 주택(아파트포함)의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감면여부?

3. 감면대상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답변

1.감면대상 주택을 최초의 취득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 4.1대책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2. 감면대상 주택의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감면되지 않고 분양권의

양도소득은 과세됨

3.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 1주택등의 적용시 주택의 수에 해당되지 않음

즉 감면 대상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수를 산정함

 

■자료 및 근거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 1항, 2항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마곡에 거주하던 원주민으로 이번에 마곡지구에 sh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저층으로 등기 전에 전매를 하려고합니다 원주민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계약금납부후에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납부를 했고 등기 전에 전매를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어떻게되는지요?

2.질의사항

sh에서는 원주민경우 한번 전매가능하고 양도세 감면이라고하면서 세무서에 한번확인해보라고해서 제가 세무서에 상담 받아 봤는데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서면질의를 받아 보라고하더군요 제발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메일확인을 잘 안하기 때문에 문자로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포함)한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아닌 일반 분양분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으나,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9조의 2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자료를 참고 하시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국세청 콜센터 126번으로 상담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