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부가세 2기 예정신고시 수출신고필증(직수출을 하고 있음)에 근거하여 $16,000으로 신고가 되었으나, 재확인 결과 $18,000이였습니다.
2. 질의사항
2기확정신고시에 2기예정의 대한 수정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수정신고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영세율과소신고가산세 외 다른 가산세가 있는지에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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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답변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예정신고누락분(영세율 기타분)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예정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영세율과세표준금액의 0.5%가 적용되며 6개월이내 수정신고분이라 50% 감면받을 수도 있으며, 추가납부세액없어 다른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1.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2011. 12. 31. 개정)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출처: 국세청 인터넷 상담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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