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수료의 누락 신고]
업무 중 2012년 5월에 예금 통장에서 직접 송금 지출하고
원천징수를 한 판매수수료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의 사례
Q:
2012년 5월 31일에 판매수수료 10,000,000원을 원천 징수액
550,000[ 10,000,000*80%*0.275]를 예금통장에서 직접 송금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후 납부하였으나, 경리 담당자의 실수로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2013년 3월 31일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세무조정으로 경정청구신고가 가능합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경정청구신고를 합니다.
세무조정상 지급수수료 누락분으로 손금산입, 유보로 10,000,000원 경정청구하시고
다음년도 2013년 차변: 지급수수료, 대변: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시고
세무조정 상에서 지급수수료를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로 신고하시면 정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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