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시 쟁점 확인

공격이 2011. 9. 7. 14:26

 

□주식을 법인에서 양수하는 경우

고가매입 시는 부당행위 부인규정 적용 법법52조 법시82조

저가매입 시 익금가산 조항 적용 법법15조 2항 호

 

▷####산업 주식회사 익금 [유보] 동일 과세기간으로 과세 실익 없음.

당초가액으로 동일과세 년도에 양도 - 최근 매입을 시가로 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는 차액이 30%, 이거나 3억 이상의 경우 적용

특수관계 없는 경우는 3억 기본

해당되는 경우 3억 공제함.

차익이 있더라도 3억 공제되므로 실익 없음

 

ps: 필요한 사항 연락주시면 함께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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