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해고수당 처리

공격이 2010. 8. 2. 15:18

 

 

 

해고수당 지불시.. | 답변일자 : 2010-07-13

● 질문

업종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일용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로 인해 노동부에서 퇴직금과 해고수당를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세무신고시 퇴직금은 퇴직금신고를..

해고수당은 퇴직금으로 신고해야할지 근로소득세로 신고해야할지요?

만약 근로소득세로 해야한다면 일용근로자이므로 일용노무비로 하면되나요?

그리고 근로기간은 언제로 해야할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해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아래 통칙과 기질의회신(해석사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2008. 7. 30.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4. 11. 개정)

원천-216, 2009.01.21

【질의】

(사실관계)

o ○○법인 노사합의서에 “매출감소에 따른 인원감소조정 과 조직통폐합에 따른 잉여 인력조정에 관한사항”과 “정리해고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등에 대한 사항”을 의결함.

- 정리해고자에 대하여는 퇴직위로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함.

ㆍ차장급 이상 정리해고자 : 12개월분 급여 상당액

ㆍ과장급 이하 정리해고자 : 6개월분 급여 상당액

(질의내용)

o 위의 경우, 퇴직위로금(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와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소득46011-1630, 1998.6.19.)을 참고하기 바람.

소득46011-1630, 1998.06.19. :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