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의 양도시 참고내용 정리[20100909]
-검토내용: 증여세과세문제여부 검토, 상증세법상의 주식평가
-증여세과세여부 판단기준
특수관계자[주주간은 특수관계가 안됨] - 양도가액과 평가액의 차이가 3억이상 이거나 30%기준 적용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 30%기준 만 적용
-따라서 특수관계가 아닌 주주 간의 주식양도 경우
양도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이 양도가액의 30%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사례]
S사의 주식평가액: 주당 21,203원인데 거래가액을 15,000원으로 결정한 경우
차액21,203-15,000=6,203원 / 21,203 =29.26%
상증법 적용 안됨
* 추가 의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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