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스크랩] 상속, 증여공제액

공격이 2010. 7. 27. 14:00

 

◎.증여공제액

항 목

공 제 내 용

비 고

배우자 공제

6억 원

10년간 공제금액임

직계 존, 비속

3천만 원(미성년자 1,5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

자해손실공제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 · 폭발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 상속공제액

구 분

항 목

공 제 내 용

한 도

①기초공제

                 2억 원

 

②인적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자공제

 법정상속지분내 실제상속받은가액

 1인당 3,00만 원

 500만원×20세까지 잔여 년 수

 1인당 3,000만 원

 500만원×75세까지의 잔여 년 수

 최소 5억 30억한도

③일괄공제

               5억 원

 

④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 재산가액

 MAX(2억원,상속재

         산가액×40%)

⑤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 재산가액

       2억 원

⑥금융재산

   공제

순금융재산가액

-2,000만원이하

-2,000만원~1억원

-1억원초과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부채)

 전액

 2,000만원

 순금융재산가액×20%

 

⑦재해손실

   공제

신고기한이내에 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⑧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상속인이 무주택인 경우

 주택가액×40%

   (5억원 한도)

 

 

 


◎.법인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2억 이하

11%

0원

2억 초과

22%

2,200만원



출처 : gks92qlc
글쓴이 : 아리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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