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공제액
항 목 |
공 제 내 용 |
비 고 |
배우자 공제 |
6억 원 |
10년간 공제금액임 |
직계 존, 비속 |
3천만 원(미성년자 1,500만원 | |
기타 친족 |
500만원 | |
자해손실공제 |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 · 폭발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
◎. 상속공제액
구 분 |
항 목 |
공 제 내 용 |
한 도 | |
①기초공제 |
2억 원 |
| ||
②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자공제 |
법정상속지분내 실제상속받은가액 1인당 3,00만 원 500만원×20세까지 잔여 년 수 1인당 3,000만 원 500만원×75세까지의 잔여 년 수 |
최소 5억 30억한도 | |
③일괄공제 |
5억 원 |
| ||
④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 재산가액 |
MAX(2억원,상속재 산가액×40%) | ||
⑤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 재산가액 |
2억 원 | ||
⑥금융재산 공제 |
순금융재산가액 -2,000만원이하 -2,000만원~1억원 -1억원초과 |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부채) 전액 2,000만원 순금융재산가액×20% |
| |
⑦재해손실 공제 |
신고기한이내에 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
⑧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개시일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상속인이 무주택인 경우 |
주택가액×40% (5억원 한도) |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
2억 이하 |
11% |
0원 |
2억 초과 |
22% |
2,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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