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쇼핑몰 해외에 물품을 구입

공격이 2010. 7. 22. 15:16

 

 

쇼핑몰에서 해외에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자료100721

해외 여행에 필요한 세금 환급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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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callneo 님의 답변

세금 환급의 경우는,

해외에서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가 등에

TAX FREE라는 표시가 있는 곳에서

상품을 구입을 하고, 텍스리펀드 원한다고 하면

서류를 작성해 주게됩니다.

그 서류를 마지막 한국으로 들어오는 공항에 도착해서

관련 서류와 구입한 물품을 보여주시면

한국으로 돌아온후에 수표나 카드라면 그 계좌로 세금부분이 입금됩니다.

작은 상점에서 텍스프리 표시가 있는 경우는,

간혹가다가 그냥 그자리에서 가격을 빼주기도 합니다만 극히 드물구요.

아무쪼록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출처 : 본인의 글입니다.

 

2010년 7월 9일 금요일

호주여행 본전 뽑기 - 여행자 세금 환급 (Tourist Tax Refund)

해외여행 가면 항상 쇼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데, 조금이라도 싸게 물건을 싸는 방법이 있다. 비싼 외화를 들여서 관광하고 쇼핑하는데 한 푼이라도 아낄 방법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호주에는 여행자 세금 환급(Tourist Tax Refund) 제도가 있어서 출국하기 30일 이내에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세(GST)에 해당하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주는 훌륭한 제도가 있다.

 

단,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 이것만 잘 지키면 된다.

한 가게에서는 $300 이상을 사야하고 한 개의 영수증을 끊어야 한다.

출국일 30 이내에 구매한 것만 해당한다.

이륙시간 30분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

제품을 소비한 것은 안되는데 의류는 사용해도 괜찮다고 한다.

이외 크기의 제한이나 액체류 등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상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 링크를 따라가보면 상세하게 나온다.

아이패드를 산다면 현재 호주에서 구매한 후에 세금환급 받고 한국으로 가면 제일 싸게 사는 것이 된다.

미국: US$499 = 499 * 1197 = 597,303

호주: AU$629 = 629 * 1047 = 658,563

호주세금환금: 658,563/11 = 59,869 ---> 658,563 - 59,869 = 598,694

호주 환율이 무지 올랐네. 미국 달러 대비 87%가 넘었다. 5월에 81%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호주달러가 988원이었고 미국달러가 1200원 넘었었는데.

출처: http://www.customs.gov.au/site/page4646.asp

출처: http://www.sydneyairport.com.au/Sacl/Tourist-Refund-Scheme.html

 

□ 질문

해외에서 물건을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는 매입자료로

공제세액을 받을수 없나요?

●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내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 ·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하기 위하여는 국내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하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을 것이며,

기타 수입관련 비용 및 물류비용에 대하여 국내 사업자와 거래한다면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국내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포함)이 아니면 국내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첨부파일에 질문내용을 적어서 보내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부가가치세 분야)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는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대행 거래시 해외판매자에 대한 대금결제방법은 세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거래형태로 보아 구매대행에 해당한다면 그 대금의 송금방법은 거래당사자간에 합의한 바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수입대행하는 재화가 국내 세관을 통관할 때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당해 수입대행 재화의 국내 통관시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는 해외의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아니고 통상적인 수입대행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내 구매자로서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 구매자가 되는 것이며 귀 상담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판매자는 국내의 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서면3팀-147, 2008.01.17)

 

□질의】

o 당사는 인터넷에 일본유아용품을 게시하고 국내 구매자가 일본유아용품의 구매를 원할 경우 일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구매대행) 구매자에게 재화를 배송하여 주는 일을 사업으로 하고 있음.

o 국내 통관시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는 당사가 아니고 국내 구매자이어서 관세 및 수입부가세의 납세의무자도 국내 구매자임.

o 국내 구매자는 구매요청과 함께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으로 당사에 대금을 지급하며 그 대금에는 물품구입가격, 일본운송료, 국제운송료, 수입관세, 수입부가세 그리고 당사의 수입대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

o 국내 구매자가 지급한 대금과 실지 구매대행으로 지출한 금액이 환율의 급격한 변동 및 관세율의 개정 등으로 차이가 클 경우 국내 구매자의 요청에 의해서 정산될 수 있음.

(1) 상기 당사는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소매업)이 아니고 구매를 대행하여 재화를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면 다른 대금지급은 재화를 구매하는 사람이 지급해야 할 것을 당사가 받아서 대신 지급하는 것이고 수입대행 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종합소득세 분야)

수입 관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조세 분야)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대금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해외매입 | 답변일자 : 2010-04-22

● 질문

해외에서 물건을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는 매입자료로

공제세액을 받을수 없나요?

●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내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 ·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하기 위하여는 국내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하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을 것이며, 기타 수입관련 비용 및 물류비용에 대하여 국내 사업자와 거래한다면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국내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포함)이 아니면 국내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해외배송대행 업체를 이용 시 부가세 환급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답변일자 : 2009-07-08

●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가세 관련 질문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해외에서 배송대행 업체를 통하여 간간히 구해 쓰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배송대행 업체에 문의하니, 배송대행 업체를 통하여 해외 구매한 물품의 부가세는 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매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배송대행비는 국내 업체에 지불하고,

수입 금액이15만원이 넘어서 부과되는 부가세는 국가에 납부를 하는데,

배송대행이라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품가에 대한 부가세와 배송대행비 모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만약 환급 받을 수 없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해외 쇼핑몰에서 직수입할 경우 배송비가 많이 나와서 잘 하지 않는데, 만약 배송대행을 통하지 않고 직수입 할 경우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면 한번 비용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은 과세사업과 관련한 물품을 구입하고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국외의 사업자가 위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국내의 일반 과세사업자인 배송대행 업체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대행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조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taxinfo.nts.go.kr/index.jsp)>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자료에서 수집하였읍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