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회생계획안에 대한 채무변제안(1)CASE1 에 대한 회사의 대체안 건의
취치: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금융기관의 변제조건과 동일하게 하는 것을 형편상 불공평함.
-고통을 함께 동참하고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 사업으로의 복구를 위한 협력.
-당 기업은 채권이 대부분 현장직원들의 인건비와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어 체불과 부도의 위험에 직면
대안 |
구분 |
채무액 |
변제조건 |
면제액 |
출자 전환액 |
원리금상환액 |
1 |
상거래 채무 |
10,000,000,000 |
-원금 및 개시전이자액37%를 출자전환함. -조정후 잔액에 대하여 1차연도(2010년)부터 3차연년(2012년)까지 3년간 각각5%씩, 4차연도(2013년)부터 5차연도(2016년)까지 2년간 각각2.5%씩, 6차연도(2015년)부터 9차연도(2018년)까지4년간 각각10%씩, 10차연도(2019년)에 40%의비율로 분할변제함. -개시후이자면제함 |
0 |
3,700,000,000 |
6,300,000,000 |
개선안 |
상거래 채무 |
10,000,000,000 |
-원금 및 개시전이자액 50%를 출자전환함. -조정 후 잔액에 대하여 1차연도(2010년) 부터 3차연년(2015년)까지 5년 간 각각 10%씩, 50%의 비율로 분할 변제함. -개시 후 이자 면제함. |
0 |
5,000,000,000 |
5,000,000,000 |
수정 |
상거래 채무 |
10,000,000,000,000 |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액20%를 출자전환함. -조정 후 잔액에 대하여 차연도(2010년)부터 4차연년(2013년)까지 4년간 각각10%씩, 5차연도(2014년)부터 6차연도(2015년)까지 2년간 각각2.5%씩, 7차연도(2016년)부터 9차연도(2018년)까지3년간 각각10%씩, 10차연도(2019년)에 10%의비율로 분할 변제함. -개시 후 이자 면제함 |
20,000,000,000 |
80,000,000,000 |
회사제시 변제율 확인표
년도 |
차 |
변제율 |
2010 |
1 |
5 |
2011 |
2 |
5 |
2012 |
3 |
5 |
2013 |
4 |
2.5 |
2014 |
5 |
2.5 |
2015 |
6 |
10 |
2016 |
7 |
10 |
2017 |
8 |
10 |
2018 |
9 |
10 |
2019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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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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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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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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