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1가구 2주택과 1가구 3주택의 정리--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공격이 2009. 11. 5. 10:08

 

■1가구 2주택과 1가구 3주택의 정리--부산지역을 중심으로[20091105]

 

1. 기본적으로 1가구 2주택과 1가구 3주택은 차이가 있음.

구분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참고

지역기준

-광역시3억 미만은 주택 수에 제외

-광역시 금액에

상관없이 주택의

수에 포함 함.

장기보유특별공제여부

공제됨

공제되지 않음

향후 세율의 적용

일반세율

중과세율

세법의 환원 시 10.12.31 이후

-주택의 수에 제외되는 규정은 개정세법으로 인하여 의미가 없거나 축소되었다.

-현재 즉 2010.12.31까지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만 적용되고 있으나 1가구 2주택의 경우 부산은 세법이 환원되드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되다. 즉 소득세법 제167조의 5 개정시 광역시 소유 3억원의 주택이 제외주택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것이다.

 

[참조 법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율]:자산별 적용세율.2010.12.31한하여 적용세율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장기보유특별공제

 

[법조문]

제167조 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8.10.7 부칙, 2008.11.28 부칙, 2008.12.31 부칙, 2009.2.4 부칙>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나.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의2. 제155조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4.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5.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년이 지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 의4 【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4의 규정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읍ㆍ면

2.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③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4. 1세대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 【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6)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5) │

├────────────────┼───────────────────┤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5) │

└────────────────┴───────────────────┘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3) │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③ 삭제 <2006.12.30 부칙>

소득세법[2009.07.31-9785호]일부개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7│

├─────────┼─────┤

│10년 이상 │100분의 30│

└─────────┴─────┘

표2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72 │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

③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부칙, 2005.12.31 부칙>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6.12.30 부칙>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사막에 시원한 샘물의 느낌을

엄 만 성 배상

평안함 : 담담함. 잠잠함. 안정감. 풍성함. 기쁨. 여유로움.

잿빛바다. 호수. 폭포수. 샘물. 오아시스.

e-메일 : xxx114@empas.com

블로그 : http://blog.daum.net/ss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