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회생신청에 따라 채권자들의 채권 처리는 원칙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의 5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속한 과세기관에 반영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대손세액공제도 동일함]
구체적인 자료를 필요하시면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회생절차와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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