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및회계

국고보조금 익금산입 여부

공격이 2009. 3. 23. 20:02

 

국고보조금 부채계상 후 익금산입 여부 | 답변일자 : 2009-03-18

 

● 질문

저희 회사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용지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자체로부터 설계용역비 중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받아 당해 연도에 전액을 보조금 목적에 적합하게 설계용역비로 사용하였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은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전액 상환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됐을 경우에도 분양원가에 포함된 국고보조금은 전액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상환의무가 있고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상환할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였읍니다.

 

질문) 부채로 계상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상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경우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497, 2005.09.20)

1.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 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위 해석은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 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임

 

출처:국세청 상담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