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교회영성묵상

[스크랩] 2. 재정의 운영

공격이 2007. 11. 17. 13:48
2. 재정의 운영

1) 믿음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회는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국가나 권력단체가 아니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회사도 아니다. 교회는 친목을 도모하는 계나 친목단체도 아니요, 학문을 위한 학교도 도덕을 위한 수양단체만도 아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이루워진 유기적이요, 영적이요, 신앙적인 하늘 나라의 일부로서 존재는 초세상적인 기관이기에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교회 재정운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운영되어져야 한다.

2) 성경말씀에 의거하여 운영해야 한다.
교회는 신앙단체라는 하나의 이유만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은혜 은혜 사랑 사랑 하면서 주먹 구구식으로 조직이나 분석이나 검토없이 계획이나 예산도 없이 무슨 일을 진행하다가 시행 착오가 생겨나고 이로 인하여 불평, 의견 충돌, 분쟁이 생겨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성경은 망대 비유와 전쟁하는 임금의 비유에서 정확한 예산을 세워야 할 것과 세밀한 계획, 승산의 여부를 헤아려 행동할 것을 교훈하셨다.(눅 14:28-32).
3) 선세입 후세출의 원칙하에 운영해야 한다.
일반국가 재정은 세출예산을 먼저 책정하고 다음에 세입예산을 세출에 맞게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세입에 대한 강제성, 공권력이 작용하지마는 교회의 재정운영은 그와는 반대 입장인 것이다.
교회의 재정이나 예산의 운영은 그 수입원의100%가 헌금이랄 수 있다. 그런데 헌금은 어디까지나 감사의 표현이요, 헌금자의 자유의사인 것이다. 물론 신앙의 입장에서 감사의 이유는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은총, 복음의 결과이요,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서 타율적이요, 피동적인 것이다. 하지만 헌금은 어디까지나 기자연적인 타율성에 의한 자유의 행동이요, 결과이다. 교회를 만드는 교직자들은 이 점을 깊이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세출예산을 규모있게 세웠다 할찌라도 여러 가지의 이유로서 교회에 은혜가, 믿음이 떨어져 헌금액이 감소될 때는 수입되는 헌금액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해야 하고 그와 반면에 예산을 적게 책정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가 있어 세입되는 헌금이 크게 늘어날 때는 증가하는 세입 헌금에 맞추어 성경적이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다.

4) 목사가 책임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
교인의 대표는 치리장로요 교회의 대표는 목사장로이다. 목사는 그 직무상 사도의 직분을 계승한 자요, 예수 리스도의 사자이요 (계 2:1, 고후 5:20, 엡 6:22), 양무리를 양육하는 목자이며(렘 3:15, 벧전 5:2-4),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수종들어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역자, 신약의 집사(빌 1:1, 고후 3:6, 고전 4:1)라 했다.

(1) 목사는 재정 관리의 총 책임자이다. 교회를 대표하는 당회장이나, 교회의 중대사건을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공동의회장이나, 교회에서 위임된 예산을 집행하는 책임있는 제직회장은 목사의 불가침적인 직잭이다.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이 목사는 교회 재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상당수의 교회 중에서는 당회장인 목사는 설교나 심방이나 열심히 하고 교회의 재정은 장로나 집사에게 일임하여 전혀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야 은혜있는 신령한 목사가 된다는 것이다. 목사가 재정에 간여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세속화된 목사요 타락한 목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이나 주장은 그릇된 편견적인 주장이며 심하면 불순한 동기의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목사는 사도의 신분까지를 전승받은 것은 아니다. (천주교는 사도의 신분까지도 전승 받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사도의 직분은 전승받은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목자로서, 종으로서, 선생으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맡은 자의 충성이(고전 4;1-2, 계 2:10) 없겠는가?

(2) 목사는 물질문제에 초연해야 한다.
목사는~재정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고 살펴야 하고 재정상황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과 목사가 물질문제는 초연해야 한다는 말은 전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목사가 물질문제에 초연해야 한다는 말은 아래와 같은 의미에서 이르는 말이다.
① 목사는 교회에서 자기의 생활비 문제에 대하여 일절 초연해야 한다.
목사는 주님믜 종이요, 교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목사에게 생활비를 지불한다. 종은 주인에게 자기의 생활에 대하여 왈가왈부 할 권리가 없다. 그저 주는대로 입고 먹고 가르치고 사는 것이다. 계약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까닭이다. 종으로서의 목사생활은 생활비의 다소를 막론하고 남아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된다. 채권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것이 종으로서의 생활태도요 자세이다.
② 목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재정에 직접 손을 데서도 안 된다.
약한 교회, 개척교회, 건축을 하는 교회, 어떤 특별한 교회사업을 하는 경우에 목사가 재정을 직접 관리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목사가 직접 금전을 수수하고 사무적인 취급을 해서는 안된다. 이를 관리할 적당한 인물이 없으면 가르키면서 관리케 할지언정 자신이 직접하지 말아야 한다.

(3) 목사는 부동산 관리도 잘 해야 한다.
①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를 교회 명의로 한다. 헌금의 수납, 지출, 운영의 전권이 그 지교회 에 있으니 교회의 재산을 그 교회 출석교인의 총유로 함은 당연한 것이다. 교회의 소유권 등기 절차는 행정 규범에 의하여 처리 될 것이며 교회의 소유 부동산을 교역자나 개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이니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 교회의 소유인 부동산의 관리는 당회가 관리할 것이다. 매도 처분의 경우는 공동 의회의 결의를 거쳐서 처분함이 사리에 합당한 일이다.
③ 동산은 소모품에 속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비품대장을 작성하여 취득, 보관 상황, 처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하나님 앞으로 교회에 바쳐진 물품은 모두가 성물임을 명시하고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
④ 당회에서는 교회 자산에 관리 책임자를 두어서 항상 자산의 상황을 살피도록 하고 일년에 적어도 2회 이상은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는 일년 일차적 정기 공동의회에 자산 상호아을 보고함이 옳다.

김선겸 목사
출처 : 주님과 함께 쓰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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