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교회영성묵상

[스크랩] 3. 재정의 수지

공격이 2007. 11. 17. 13:48
3. 재정의 수지

교회의 재정은 거의 100% 성도들의 헌금에 의한다. 교회의 대지를 비롯 각종 건물, 기도원, 교역자의 사택 등 부동산까지도 헌금에 의한 것이다. 교회의 재정은 어떤 사업을 통해서 늘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재정의 관리자들은 그 헌금의 수납과 지출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벧전 4:10)해야 할 것이다.

1) 예산 편성
예산이란 일정한 기간에 걸쳐 교회가 행하는 한 회계연도에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이며 총괄적인 기획이라 할 수있다. 예산을 영어로는 Budgeting이라고 하는데, 영국의 재무장관이 의회에서 재정연설을 할 때 그 서류를 넣은 가죽 가방을 일컬은 말이다. 이 가죽 가방을 연다는 뜻에서 예산이라는 말이 통용되었다. 정부에서든 교회에서든 예산에 관한 원칙은 거의 동일하다. 예산은 세출 세입의 편성, 심의, 집행, 회계 감사의 네 과정을 통하여 재정이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1) 예산은 일기예보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예산도 미래에 대한 하나의 자금예보에 불한 것이기 때문이다.
(2) 예산은 교회의 청사진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사진은 건축할 때 그 건축물에 대한 세부 계획서이므로 건축자는 청사진 설계에 의해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예산은 베일 (veil)을 벗긴 것과 같은 것이다. 교회의 1년간 살림살이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노출시킨 공개장인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임무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활동 범위를 정하고, 거기에 적합한 재원 염출을 반영시킴을 “예산”이라 한다.

ꊱ 그 준비
교회의 재정이나 예산은 헌금을 중심으로 하여 편성한다 할지라도 일반 국가나 사회의 경제 동향이 교회에 무관한 것은 아니다. 목사는 이런 의미에서 경제적인 면에 전연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경제적인 동향을 살필줄 아는 상식이 필요하다.
(1) 성도들의 신앙 정도와 경제적인 실력에 대하여 가능한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교인 중에는 믿음은 있으나 경제 실력이 없는 성도가 있고 경제 실력은 있으나 믿음이 없는 성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2) 교회 각 기관 지도자들로부터 신년도 사업 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정 예산을 보고 받아서 재정부가 예산안을 작성해야 한다.
(3) 교회에 할 수 있는 사업이나 행사에 사업의 경중과 완급, 필요에 대한 경중과 완급, 교회 성도들의 부담 능력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4) 전년도 예산, 결산과 금녀도 예산과의 정확한 비교를 기준하여 퍼센트를 경정해야 한다.
(5) 교회의 재정 수입은 교인들의 헌금에 의하기 때문에 교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짜여져야 한다.
(6) 교인들의 헌금 실정을 무시하고 예산액을 무리하게 높이는 것 보다는 안정성의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7) 교인들이 헌금을 바치는 일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예산안을 작성해야 한다.
(8) 교회 건축이나 확정 등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좋다.
(9) 전년도 결산액을 참작하고 교인 증가율을 참작해서 작성해야한다.
(10) 선교, 교육, 봉사(구제) 방면에 인색하지 않은 예산을 세워야 한다.

ꊲ 그 원칙
예산 제도는 의회가 행정 부서의 통제 수단으로 적용되기도 했으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경제 발전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다.
(1) 완전성의 원칙
예산의 일반 원칙 가운데 완전성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교회 재정의 일체를 예산에 명백히 밝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 원칙이다. 교회 안에서 수입되고 지출되는 모든 계상(計上)을 말한다. 비예산이라 하여 뒷전에서 또는 특별 계상을 하는 것을 배제하는 원칙을 말한다.
(2) 공제성의 원칙
예산편성을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에서 심의, 승인과 예산의 집행 등 예산 과정의 주요 단계를 교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수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도 한다.
(3) 명료성의 원칙
예산은 모든 교인들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합리적인 관점에서 분류되고, 명확하게 금액이 계산되어야 하며, 수입의 근거와 그 용도가 명료하게 표시되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4) 단일성의 원칙
예산은 단일성을 지녀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추가 경정 예산이나 특별 예산을 피하며, 독립된 복수의 예산이 있지 않게 하여야 한다. 교회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하여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점점 더 비합리적이 되며 복잡해지는 경우를 당한다.
(5) 제한성의 원칙
세출 예산은 일정한 기간에 한정시켜서 승인되어야 한다. 예산의 유용이나 이용(移用)의 금지 내지 제한 또는 초과 지출 등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6) 승인서의 원칙
예산의 집행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심의, 승인된 후 책임자의 사전 승인 아래서 행해져야 한다. 당회자의 승인도 없이, 재정부장 마음대로, 또 이들의 사전 승인도 없이 회계나 다른 부서의 책임자가 함부로 책정하고 지출하는 것은 재정 행정의 부재가 아닐 수 없다.
ꊳ 그 분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내용은 조직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계획 수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회계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산 편성을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셋으로 분류한다.
(1) 기능별 분류
① 기능별 분류는 주로 교회 행정의 집행 책임자로서의 목사의 재무정책 수립을 용이하게 하며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예산 심의를 돕는데 그 주목적이 있다.
② 이 분류는 돈을 얼마나 쓰느냐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얼마나 하는냐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③ 이러한 분류를 신도들을 위한 분류라고 한다. 그 이유는 이 분류로 교회 활동과 사업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일반 신도에게 제공하는 까닭이다.
④ 이 분류는 일정한 기간 중에 교회 활동의 변천을 분석하는데 유익한 분류법이다. 어느면이 등한하게 되었나, 치중되었나를 알게 된다.
⑤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프로그램의 변천과 교회활동의 중점의 변화 등을 측정할 수 있다.
⑥ 이것은 전체 신도들로 하여금 교회활동의 범위와 치중하는 방향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에 도움이 된다.
(2) 기관별 분류
이러한 분류는 예산을 집행하는 측보다 심의하는 측을 위하여 또는 감사하는 측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분류법이다. 그러나 교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분류는 일의 분량과 사업의 균형있는 진행을 목사가 통활하기 어렵게 되고 재정 수입과 지출의 조절에 곤란이 생기며 비용의 낭비를 면하기 어렵다.
(3) 품목별 분류
이 분류는 예산을 사용하는 측(행정집행자)에게 자유재량의 여지를 제한하는데 공헌하였다. 이 분류법은 지출예산에 대한 통제에 효과를 줄 수 있으나, 신도들에게 지출의 효과와 교회 사업의 가치를 인식시킬 수 없고, 오히려 교회 재정에 대한 의무감과 분담 의욕을 삭감시키다. 이렇게 되면 이 모든 부담이 신도들에게는 자기들의 신앙생활과 하등 관게없는 것으로 보이게 되고 만다.

ꊴ 그 절차
예산은 편성, 심의, 집행, 회계 감사라는 네 개의 과정을 밟는다. 이 과정을 교회에서는 보통 1년 단위로 한다. 이 예산 편성의 과정은 본래 사무적이거나 행정적이지만, 예산 편성은 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정치나 정책을 실행하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며, 결코 각 부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교회의 정책에 따라, 목사의 목회 방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실세화 되고 있다.
(1) 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예산 위원을 당회에서 선정한다. 재정부에 맡겨도 무방하다.
(2) 예산 위원은 예산의 초안을 작성한다. 목사는 초안 작성 전에 그 위원에게 예산 편성상의 방침을 설명지시 한다.
① 시설의 규모 내용
② 인건비의 인상, 인하의 폭
③ 전년 예산 대 금년 예산의 인상, 인하의 퍼센트
④ 기타 필요한 사항
(3) 위원은 초안을 작성하여 당회에 보고 한다.
① 초안 당시까지의 세입출 가결산을 작성하되 월별 혹은 일년 52주일별로 작성하여 평균치를 구해야 한다.
② 가결산에 의한 평균치에 앞으로의 경제 상황, 교회의 성장도를 참작하여 신년도 예산안을 초안한다.
(4) 당회는 예산 위원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결정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제직회에서 통과하도록 한다.
(5) 제직회에서 통과한 예산안은 연도 개시 2주일 전까지 공도의회에서 통과한다.
(6) 공동의회에서 통과한 예산서에 의하여 연도 개시 1주일 전에 헌금 원리에 의하여 교인들이 헌금을 작정케 한다.
(7) 예산대로 재정이 집행되기 위하여 목사는 교인들에게 헌금의 정신을 알려 주어야 한다.
(8) 예산의 수입 항목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헌금 방법등을 교인들에게 인식시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9) 예산 편서의 절차는 항상 합법적이고, 모든 교인들에게 지지를 받을 정도로 분명하여야 한다.
(10) 예산의 연도는 일반적으로 1월에 시작하고 12월에 끝나는 것이 통례이다.

2) 예산 집행
예산의 집행이란 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말한다. 예산에 정하여진 세입, 세출뿐 아니라, 예산이 성립될 수 있는 모든 세입, 세출을 포함한다.
① 예산 집행은 재정 통제나 다름 없다. 그리고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 집행은 신빙성 있게 통제되어야 하고, 정세의 변동이나 경제 사정에 따라 신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②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예산의정주의(豫算議定主義)라는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유래한다. 이런 일은 교회에서도 장려되어야 하다. 그렇지 않은 예산 집행은 무질서하기 때문이다.
③ 예산은 이용(移用)도 할 수 없다. 즉 기관, 관(款), 항(項)의 예산액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꼭 그런 일을 필요로 할 때는 그 이유와 과목과 금액을 명백히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용(轉用)은 동일 기관 안에서 과목인 항과 목 간의 금액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 역시 당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예산은 원칙적으로 1년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연도내의 미사용액은 잉여금으로 다음 회계년도에 세입되어 그 사용 목적에 관하여 다음 회계년도 예산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사용 할 수 없는 원칙을 말한다.
⑥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어느 기관에서든 예비비를 규정하고 있다.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금액을 명확히 작성하여 당회장의 결재를 받는다.
⑦ 재정부장은 회계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산 편성대로 균형을 유지하며, 교회 재정과의 균형 등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수시로 당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⑧ 예산의 이체(移替)는 예산 집행의 책임 소관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일 또한 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 하다.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제직회 기구 밑에 재정부를 설치한다. 재정부장은 장로중에 택할 것이요, 부원 약간명을 두고 제직회장인 목사의 지시를 따라 경리 원칙에 의하여, 또 믿음으로 이를 집행해야 한다.
(2) 제직회 밑에 회계를 두어 경리케 하고 회계의 인원은 각 지교회의 대소, 실정에 따라 임명할 것이다.
(3) 회계는 분리하여 사무를 관장할 수 도 있고, 상설 사무국을 두고 있는 교회는 금전 출납의 회계를 사무 직원으로 하여금 취급케함이 편리할 것이다.
(4) 헌금 수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주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배후, 혹 적당한 때에 헌금 종류별로 부회계 2인 입회하에 계산, 획인한다. 결코 계산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사사로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
② 부회계는 계산된 헌금을 입금표와 함께 경리 회계에게 보고하고 경리 회계는 헌금 출납 회계에게 회부한다.
③ 현금 회계는 확인하여 금융기관에 입금한다.
(5) 예산 지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예산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교회에서 재정한 양식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한다.
② 경리 회계는 검토후 재정부장, 당회장의 결의를 받아 현금 회계에서 회부한다.
③ 현금 회계는 청구서에 의하여 지출한다.
④ 예산의 지출은 반드시 당회장의 사전 결재나 구두 결재를 받은 연후에 경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⑤ 회계는 월정 제직회에 매월 소계, 세출 금액을 항목별로 보고 하여 승인을 받는다.
⑥ 연말에는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직회와 공도의회의 결의를 받는다

3) 회계 감사
회계감사란 재정 활동과 수입, 지출에 관한 사실을 확인 또는 검증하고, 그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장부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 감사의 대상은 회계 기록이다.
(2) 감사의 장부에 기장한 자 이외의 제3자여야 한다.
(3) 감사는 부기 기록이 각 거래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그 경제적, 법률적 사실을 진실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회계기록의 정부(正否) 검증 절차이다.
(4) 감사는 회계 기록의 적부(適否)에 관한 비판적 검증이며, 검증의 결과에 대하여 감사의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회계 감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경비 사용의 적정(適正)과 담당 직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직무 수행을 확인하는데 있다.
② 자금의 적정한 경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③ 재산 목록 등 특정 항목을 확인하는데 있다.
④ 부정, 횡령 행위 등을 확인하는 데 있다.
보통 교회에서는 그저 한 번 훑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감사가 많다. 그리고 잘 되었다고 보고 할 때가 많다. 너무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감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며 감사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정을 캐자는 것이라기보다 재정의 합리화를 찾자는 것이다.

4) 결산 보고
예산와 결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예산은 예측한 계수이고, 결산은 확정된 계수이다. 예산은 계획이고 결산은 실적이다. 예산은 사전처치이고 결산은 사후처치이다.
① 결국 결산이란 예측한 예산이 어느 정도 적중하였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결산은 예산 집행에 대한 내용의 잘못을 가려내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집행한 뒤처리로서 마감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② 예산은 집행의 계획이나 결산은 실적이다. 1녀간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계산표라고 할 수 있다. 결산은 행정의 성적표와 다름 없다. 세입, 세출의 예측인 예산과 그 실적인 결산이 서로 일치한다며, 결산의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사가 그렇지 않다.
③ 회계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는 재정부장과 함께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 사무를 전문적으로 하여 누가 보더라도 차질을 빚지 않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당회와 제직회에서 또는 공동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그 전에 회계 감사를 받아서 해야 한다. 그것은 원만한 재정운영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방향제시 편성과 집행 결산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느낄 수 없는 내적인 것을 간파하여 재정 업무를 지도하는 지도자적인 면도 있어야 할 것이다.
김선겸 목사
출처 : 주님과 함께 쓰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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