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 투자 원칙
1.투자방식:공동.간접투자방식
2.투자대상선정: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경매
2)공매
3)일반매매물건
3.투자대상유형
토지를 원칙으로한다.(지역 구분없음)
4.최대투자금액
1회당 50,000,000원 한도로 한다.
5.투자 기간
최장 1년을 한도로 한다.
6.의사결정방법
투자자 전원의 동의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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