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

감사상각 일반적 고찰

공격이 2007. 11. 12. 09:4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요약 2005.12.27

 

=목차=

1.의의

2.감가상각자산의 범위

3.감가상각 시인부인계산의 구조

4.상각범위액의 계상방법

5.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6.상각부인액의 사후관리

7.감가상가의 의제제도

 

1.의의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 즉, 원가배분의 과정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감가상각방법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폭넓게 인정.

세법(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율적 계산을 억제하고 있다. 즉, 취득가액의 계상, 상각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액등에 관하여 획일적 규제를 두고 있다.

 

2.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감가상각대상자산

토지를 제외한 다음의 고정자산으로 한다(법법23-2,법법령24-1)

유형고정자산: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공구,기구및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동물 및 식물

:위의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영업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

:특허권,어업권,채취권,유료도로관리권,수리권,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열공급시설이용권

:광업권,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전용측선이용권,하수종말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댐사용권

2)감가상각제외 대상 자산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사용 중 철거,보관 중인 자산

:취득한 후 보관 만 한 자산

:건설중인 자산으로 설치중인 자산 및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

:시간의 경과로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

 

3)리스자산

금융리스자산 :리스이용자의 자산처리

금융리스이외의 리스자산:리스회사의 자산으로 처리.

 

3.감가상각시부인 계산의 구조

1)시부인계산의 원리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한다. 그 계상한 금액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이를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이라한다.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상각부인액--손금불산입:차기 이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 으로 추인

(-):시인부족액--시인부족액:세무 조정 없슴

2)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성격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결산에 반영되어야 한다,즉 결산조정사항이다.

감가상각비의 계상은 당해 법인의 자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즉, 감가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의 계산여부, 계상금액, 계상시기를 기업의 임의에 맡긴다.

3)감가상각시부인계상의 단위 및 손금계산방법

개별자산 별로 계산한다.

직접법 및 간접법(충당금계정설정)처리 선택가능하다.

 

4.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1)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신고

자 산 구 분 자 산 항 목 선택가능한 상각방법 무 신 고 시

 

유형고정자산 일반 정률법,정액법 정률법

건축물 정액법 정액법

광업용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정률법,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자 산 구 분 자 산 항 목 선택가능한 상각방법 무 신 고

 

무형고정자산 일반 정액법 정액법

광업권 생산량비례법,정액법 생산량비례법

 

2)법인의 자산별로 상각방법을 선택하여 아래의 정하는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설법인과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 :그 영업개시일

(2)위 외의 법인이 고정자산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그 취득일

 

3)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그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법법령26-5)

 

4)특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

(1)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

환산내용연수-내용연수*12/사업연도 월수

 

(2)기중 신규취득의 경우

사업에 사용한 날로부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계산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보아 상각범위액의 1/2로,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전액을 계산한다. 이를 반년법(半年法) 이라 한다.

기존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기초가액에 합산하여 그자산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5)감가상각방법의 변경

 

(1)아래의 사유가 발생 시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법법령27-1)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간의 합병시

상각방법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또는 승계한 경우.

외투촉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 시.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 시.

 

(2)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시 계산 방법

정률법 → 정액법:(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부인액)*정액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의 상각률

정액법 → 정률법:(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부인액)*정률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의 상각률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부인액)*당해사업연도의 채굴량/

총채굴예정량-변경전 사업연도까지의 총채굴량

 

 

 

5.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1)취득가액(또는 가산될 금액)

매입자산:매입가액+부대비용

자기제조 등:제작원가+부대비용

현물출자,합병,분할취득자산:취득당시시가

건설자금이자:(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산 것은 제외)

자산재평가등에 의한 평가증

자본적 지출액

 

2)즉시 의제 상각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을 위한 지출비용이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해당금액을

직접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금액을 감가상각 계산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법법령31-1)

(1)당초에 계산한 감가상각비에 위의 금액을 합산하여 시부인계산을 한다.

(2)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시 위의 금액을 기초가액에 합산하여 감가상가비를 계산한다.

(3)소액자산의 취득가액(거래단위별100만원이하),어구 등의 취득가액, 소액수선비(300만원미만등),생산설비의 폐기손실 등은 즉시의제상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없이손금으로 인정하는 특례규정이 있다.(법법령31-4,5,6,7)

 

2)잔존가액

(1)원칙:법인세법은 잔존가액을 획일적으로 “0”으로 규정하고 있다(법법령26-6).

(2)예외: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인정하나, 이 금액은 당해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법법령26-6).

(3)비망기록금액: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남겨두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 손금에 산입한다. (차변)감가상각충당누계액/

(대변)자산(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

 

3)내용연수

(1)의의 : 자산의 사용가능기간을 의미한다.법인법에서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획일적으로 규정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법법령28,9).

(2)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 법인세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르는 상각률을 적용한다(법법령28-1-1).

(3)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시험연구용자산 제외)

기준내용연수 : 법인세법은 구조별,자산별,업종별로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내용연수라고 한다.

신고내용연수 : 법인세법은 위의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상각범위액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할 수있도록 하였다. 이때의 내용연수를 신고내용연수라고한다. 다음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요한다(법법령28-1,2).

(4)내용연수신고기한 : 다음의 정하여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법령28-3).

신설법인 및 새로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 : 그 영업개시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의 기중 취득 및 신규업종의 개시 :그 취득일,개시일

 

(5)특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의 변경:기준내용연수의 50%가감내에서 사업장별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이를 특례내용연수라고한다(법법령29-1).

 

 

6.감가상각부인액

 

1)의의 : 회사의 감가상각액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금액을 감가상각부인액이라고 한다.

2)감가상각을 평가증한 경우(보험업법 등)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그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법법령32-3)

3)감가상각과 평가증의 적용순위 :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법령32-4).

4)양도자산과 관련한 감가상각부인액 :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법법령32-5)

 

 

7.감가상각의 의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 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감가

상각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법인세법의 임의감가상가제도의 예외이다. 따라서 위의 법인이 감가상가비를 손금으로 계산하지 않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되게 계산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시 계산되지 않은 또는 미달계산된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가상가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법법령30-2)

 

 

 

 

'세무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회사 설립 개요  (0) 2007.11.15
소멸시효/제척기간  (0) 2007.11.15
지방세 개요  (0) 2007.11.14
합병에 대한 소고  (0) 2007.11.12
[스크랩]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해설  (0) 200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