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

소멸시효/제척기간

공격이 2007. 11. 15. 11:23

1.개념정리

(1) 소멸시효 :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소멸의 효과를 부여하는 법률요건

(2) 제척기간 :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제척기간은 권리존속기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를 권리불행사기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멸시효기간이 권리불행사기간이죠.

* 이하의 조문들은 모두 민법 조문들임을 유념해 주세요.

 

2. 다수설은 대체로 문언상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소멸시효로 보고 그 외에는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을 하나씩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 146조는 취소권의 제척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대법원에 의하면 제 766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척기간으로 보는 견해도 매우 많습니다. 단정은 내리지 마세요. 그저 예를 들기 위해 소멸시효라고 상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고찰해봅시다.

(1) 소멸시효는 제 167조에서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제 766조) 애초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그러나 취소권의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제 146조) 경과된 시점부터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2) 소멸시효에서는 중단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제척기간에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청구권은 제 168조 1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한 시점부터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취소권의 경우는 형성권이므로 취소권을 행사한 시점부터 권리관계에 종국적인 변화가 야기되기 때문에 중단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형성권은 행사 자체로서 모든 의의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중단의 필요성 자체가 없습니다.

(3) 소멸시효의 완성에 대한 주장은 당사자가 직접 원용해야 법원이 비로소 고려하게 되지만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청구권이 걸려있는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승소로 불이익을 입는 사람이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실제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지라도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취소권이 걸려있는 소송에서는 당사자 중 누군가가 취소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당연히 이에 대한 판단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4) 소멸시효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제 184조 1항)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한 경우라도 손해배상채무가 있었던 사람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취소권의 경우에는 기간의 도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5) 소멸시효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해서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지만(제 184조 2항,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임) 제척기간은 법률이 확정적으로 정해놓은 존속기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단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일반채권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보다 적당하겠습니다.(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기간을 단축 경감하는 교섭을 할 리가 없으니까요-_-) 계약을 맺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제 162조 1항에 규정된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약정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 184조 2항에서 소멸시효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해서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취소권의 경우에는 행사기간을 자유롭게 단축할 수 없습니다. 제 146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라는 권리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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