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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해설

공격이 2007. 3. 21. 20:09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해설



Ⅰ. 과점주주의 개념
Ⅱ.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논리
Ⅲ. 세부 취득세 과세내용



Ⅰ. 과점주주의 개념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들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51%이상을 소유한 자(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를 말함 즉 다음과 같이 성립요건을 요약할 수 있음

 

◀   요     건   ▶

 

① 주식발행법인인「비상장 법인」의 주주·사원일 것
②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할 것(단, 설립시 취득하는 경우 제외)
③ 보유주식비율이 51% 이상일 것
④ 집단성
⑤ 개인 또는 법인소유 불문


       - 비공개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으로서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2)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영 §6)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⑨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⑩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⑪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①~⑩항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⑫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
              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① 내지 ⑧항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理事)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Ⅱ.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논리

1) 취득세 과세 논리

     - 비상장법인(폐쇄적 가족회사)의 경우 특정 주주가 주식 절반(51%)이상을 취득하면
        독과점적 지위에 서서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당해 회사를 형해화시킬 수 있고
     - 비상장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시점에 비상장법인에게 취득세가 과세
        되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51%이상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독과점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인 지위에 서게 되어 당해 법인의 자산(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과 다름없으며
     -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51%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소유비율만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헌법재판소 결정 97헌가13, 1998. 5. 28, 대법원 판결 92누11138, 1994.5.24 참조)
     - 따라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제도는 법률상의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인
        법인격을 부인하거나, 독립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법인과 과점주주에게
        각각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 현상을 억제하고 기업 양성화를
        도모하려는 제도이므로 오히려 조세의 기본원칙인 공평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2) 이중과세 성립여부 및 추가취득만 과세 이유

     - 법인설립시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설립주체로서 당해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과점주주에게 다시 한번 당해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될 소지가 있지만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성립된 과점주주는 새로이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법인설립을 제외하고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또한 당해 비상장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과점주주가 성립될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에게 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다시 부과할 경우에는 이중과세 소지가 있으나
        당해 비상장법인과 그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서로 전혀 다른 납세의무자이므로
        이중과세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보며, 오히려 동 제도를 폐지할 경우 과세불형평으로
        인한 건전한 조세환경을 저해함으로써 주식의 독과점을 부추겨 투자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음

     
   ☞ 헌법재판소의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에 대한 입장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목적을 보면,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
        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
        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됨(헌법재판소
        결정 97헌가13, 1998. 5. 28)

        ☞ 대법원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제도”에 대한 입장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고, 과점주주로 된
        자에 대하여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함(대법원
        판결 92누11138, 1994.5.24)


     - 한편 공개법인은 기업공개라는 절차를 거쳐 공개된 주식시장에서 주식거래를 허용하면서
        특정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등이 있어
        거래 투명화 및 양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반면
     - 비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주식공개시장(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않기
        때문에 1인 또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 독과점할 수 있고 당해 법인의 주식을 독과점한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인 지위에 서게 되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봄


Ⅲ. 세부 취득세 과세내용

(1) 과세요건

      법인의 주주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법인의 부동산·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 또는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되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감자로 인한 경우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타인소유주식이 무상감자됨으로 인하여
      소유한 주식비율 증가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내무부 세정
      13407-117, 98. 2.12)
      1.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
          으로 간주
      2. 과점주주이었던 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된 부분만을 적용
          하여 산출, 다만, 증가된 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과점주주가 주식의 매도, 법인의 증자 등으로 일반주주가 된 자가 그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과점주주 당시보다 증가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적용하여 산출

          ☞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범위
          · 주식을 과점주주 상호간의 내부이동인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과점주주 상호간의 주식의 내부이동여부는 주식의 거래명세서등을 고려하여 과세
            권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임.(내무부 세정 13407-1531, ’97. 11. 28)
          ·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30%인 주주가 증자로 인하여 52.5%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52.5%의 과점주주 지분비율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내무부 세정
             13407-1517, ’97. 11. 25)
          · 대표이사인 과점주주가 이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되는 것임.(내무부 세정 13407-1489, ’97. 11. 25)
          ·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서 그 주식발행법인의 소유자산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물건을 그 과점비율만큼 취득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당해법인이 농공단지에서
            최초취득으로 인하여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점
            주주에게는 납세의무가 있음(내무부 세정 13407- 1398, ’97. 11. 6).


(2)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과세표준)                          (과점비율)                    (세율)
법인의 자산중                   과점주주가 소유한                  
취득세 납세대상    ×      주식   또는    출자금액     ×      20      =   세액
재산의 총가액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         1,000

      ※ 총가액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장부등에 의한 가액
      ※ 법인의 장부가액 :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감가상각한 경우 그 가액

(3) 신고납부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납부

(4)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를 포착하였을 경우 과세대상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지체없이 과세자료를 통보

(5) 비과세 및 감면(제105조제6항 단서규정 삭제, 2005.12.31)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부분은 과점주주에게도 비과세 및 감면
       - ’05.12.31.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단서규정을 개정하여 대법원 판례의 결정에 의하여
          불필요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을 삭제
       
     
  ☞ 대법원 판례 : 대판99두6897(2001. 1. 30)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주식의 명의신탁해제에 대하여 그간의 우리부 해석은 새로운 취득의 일종으로 과세를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부동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취득의 경우 소유명의를 실질 소유자가 회복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 권리의 인수자는 새로운 취득의 경우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대법원 판례, 지방세법운용세칙 제107-1조 참조)으로 보는 것과는 서로 상반
           되는 논리모순이 있는 것임

       ○ 따라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문제는
           1998. 12. 31까지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명의로 개서되는 부분으로
           한정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고,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토록 함

 

◀   적용요건   ▶

 

① 주식 또는 출자지분중 상속·증여세법의 시행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할 것
②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일 것
③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일 것


(6) 과점주주와 중과세 세율 적용

       ○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은 과점주주 당시의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등을 일정비율
           취득한 것으로 보며, 중과세대상물건이 있는 경우 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중과세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사치성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 세율 적용은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중과세
            세율 적용을 하여 「과세물건기준」으로 중과세 세율 적용문제를 판단할 수가 있으나,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에는 주주가 개인인 경우와 주주가 법인인
            경우로 나누어서 세율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우리부의 유권해석

대법원 입장

- 당해 주식발행법인을 기준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면 중과세
   대상임(행자부 세정13430-259, ’99.2.27)

- 법인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 중과세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고법98누12392, ’99.6.2)


       ○ 따라서 과점주주에 대한 중과세 세율 적용은 과세대상물건에 대해 누구에게도 중과세
           되는 사치성재산에 대하여는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일정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중과세
           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별개의 권리의무자이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토록 함

     
  ☞ 과점주주성립당시 중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
           (행심 2005-500호, 2005.12.26)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점주주가 성립된 이후 주식 소유 법인이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하여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경우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 등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 등은 2002.4.25. (주)○○의 주식 1,500주(1주당 : 액면가 10,000원) 중
       ○○○ 본인이 13,700주 ○○○의 처인 ○○○이 900주, ○○○의 자인 ○○○ 200주,
       ○○○ 200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성립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에서는 2002.4.25. 현재 청구외 (주)○○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가액 5,604,288,639원 중 골프장용 토지 3,483,767,571원은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잔여 2,120,521,068원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와 같이 골프장용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시 취득자에게만 취득세의 중과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시 취득자와는
       다른 과점주주인 청구인 등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소유 법인이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하여 시범라운딩을 개시함으로서 과점주주인 청구인 등이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업의등록 하는 때”나 “사실상 사용한 때”에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때문에 승계 취득자에게는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청구인 등의 경우는 청구인 등의 주식소유 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한 후
       2003.9.30.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으나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세의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지만, 2003.12.30.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7013호) 제112조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94호) 부칙 제3조(이영
       시행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제86조의3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7.1.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의 규정에 의하여 2004.8.2.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984,451,49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취득세 과세신고 납부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 등이 청구외 (주)○○이
       시범라운딩을 개시하기 전에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인 청구인 등은
       청구외 (주)○○이 취득한 회원제골프장을 간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더구나
       청구인 등은 청구외 (주)○○이 운영하는 회원제골프장을 등록하였거나 사실상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법리해석의 오류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 제2차 납세의무자란 조세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당초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납세
          의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 당초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세액을
          한도로 해서 제2차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납부할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제2차 납세의무자와 과점주주와의 관계
       “법인의 발생주식 총액”에는 상법 제37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발행주식 총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
       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행자부 세정13407-아194, ’98. 8. 11)

       ☞ 특수관계자 판단과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자
       법인(비상장법인)에 대하여 출자자인 당해 법인(개인 포함)이 출자를 하고, 출자자인
       당해 법인(개인)의 종업원도 출자를 하였을 경우 출자자인 당해 법인(개인)과 그 종업원의
       관계를 말하는 바, A가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B에게 맡기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달
       일정액의 급료를 지불하여 고용관계에 있다면 A와 B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에 해당한다.(내무부 세정13407-35, ’98. 1. 22)


(8) 과점주주가 소속된 법인의 2차납세의무

가) 요  건
      ㅇ 과점주주가 있는 법인일 것
      ㅇ 과점주주가 체납액이 있을 것
      ㅇ 과점주주의 재산(출자분 제외)으로 징수금에 부족이 있을 것
      ㅇ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공매 또는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금지된 경우일 것

나) 범  위
      ㅇ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법인재산총액-채무총액)×과점주주(무한책임사원)의
         주식(출자)총액/법인주식(출자)총액

출처 : 아카데미디벨로퍼
글쓴이 : 김명선세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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