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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장 설립 및 입지 조건 분석방법

공격이 2007. 7. 13. 08:18
[본문스크랩] 공장설립/입지선정 | 낙서장 포스트 삭제 2006/04/18 13:59
http://blog.naver.com/chna2000/23634720
1. 개요
 
제조업을 창업하려는 자가 공장을 직접 건설하여 입주하고자 할 때에는, 입지 선정과 공장설립 시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 수행과정 대해서 알아두어야 한다.

제조업의 창업에 필요한 공장용지를 선택할때에는 일반적으로 용수, 전력, 도로망을 비롯한 산업 하부구조가 완비되었는지 고려해야 한다. (노동력의 공급이 원할하며, 대기 및 수질오염, 기타 폐기물의처리와 관련된 기반시설이 구비되어 환경친화경영이 가능한지 고려해야한다.)


입지의 확보와 공장설립에 대해 정책자금 등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중요한 검토대상이 된다.

※ 단,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지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고, 더구나 최근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장의 신축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입지선정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문스크랩] 공장설립/공장입지유형 2006/04/18 13:59
http://blog.naver.com/chna2000/23634713
1. 개요
 
공장입지의 유형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조성한 산업단지인 계획입지와 그밖의 지역에 개별적으로 공장을 건축하는 자유입지로 구분된다.

가. 계획입지 계획입지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선정,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하여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한 일단의 공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말한다.
나. 자유입지 자유입지란 계획입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하며, 창업자가 업종의 특성, 사업상 여건,
     지리적요인 및 계획입지의 높은 분양가 때문에 계획입지 이외의 지역인 자유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부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공장부지조성 및 건축에 관련된 인.허가사항을
      개별적으로 획득하여 공장을 설립하여야 한다.

< 입지유형별 장단점 >

구분

자유입지

계획입지
장점 - 원하는 시기,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규모로
공장을 건축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확장시
공장의 증축이 용이함
- 저렴한 가격으로 개별용지(농지,임야)를
매입할 수 있음
-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조성, 유도하는 입지이
므로 각종 금융, 세제지원의 수혜가 가능
- 대규모 단지조성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생활
편의시설, 동력, 용수, 수송 등의
지원시설이 양호
- 공장의 집단화에 따른 상호정보교환, 기술
교류, 이업종교류, 협업화가 가능
- 공동 공해방지시설의 설치.운영으로 공해
배출 업종의 입주가 용이
단점 - 일반적으로 공장설립 허가절차가 까다로움
- 입지여건(동력, 용수, 수송)이 취약
- 산업기간시설, 교육, 문화등 생활편의 시설
미약
- 선분양 후입주방식이므로 적기에 공장을
확보하기 어려움
- 분양공단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어 적소에 공장을 건축하기가 어려움
- 구획단지이므로 일단 입주하면 향후 사업
확장(증축)이 제한됨
- 국가 및 지방공단, 아파트형공장은 분양
가격이 대체로 비싼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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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스크랩] 공장설립/공장입지선정 | 낙서장 포스트 삭제 2006/04/18 13:59
http://blog.naver.com/chna2000/23634702
1. 개요
 
공장의 설립예정지를 결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등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개별공장을 설립하고자할 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타법 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허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공장입지와 관련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3에서는 수도권을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의 정의
- 과밀억제지역 :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 성장관리지역 :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한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자연보전지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과밀억제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이 허용되는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참조.

산업단지 :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등.
공업지역 : 도시형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등 기타지역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 가능한 경우

- 농.수.축.임산물 가공처리 및 그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공장
- 자원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국가인증을 획득한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장
-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주원료로 하고 그 지역안에서 특화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지사가 추천한 공장
- 도시형업종중 첨단기술의 발전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공장
3. 성장관리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이 허용되는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 참조

산업단지 : 대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등
공업지역 :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등 기타지역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 가능한 경우

-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건축면적 3,000㎡ 이내)
4. 자연보전지역안에서 공자의 신설이 허용되는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 참조.

산업단지 :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공업지역 : 도시형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등 기타지역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 가능한 경우

- 현지근린공장 및 첨단업종공장(공장건축면적 1,000㎡ 이내)
- 도시형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공장건축면적 1,000㎡ 이내)
- 건축자재업종공장(공장건축면적 1,0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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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스크랩] 공장설립/자유입지지정 | 낙서장 포스트 삭제 2006/04/18 13:58
http://blog.naver.com/chna2000/23634695
1. 자유입지(개별입지) 지정제도의 의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용지의 조성 및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되어 있다.

이러한 입지지정 및 개발의 기준은 동법 제4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설 교통부 장관이 고시(산업입지개발지침)하고 있다.

2. 입지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산업입지개발지침제20조)
2. 개별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신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벌률 제41조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 1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젼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개별공장입지의 선정 제한구역(산업입지개발지침제22조)
3. ① 시장·군수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숭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용도계획상 주거·상업·눅지에 한함), 시설용지지구
2.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4. 오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
5.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6.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킬로미터이내인 지역
7.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이내인 지역
8.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킬로미터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이내인 지역
9.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5킬로미터이내(다만,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킬로미터이내)인 지역
10. 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림·보안림·천영보호림·채종림·시험림·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임업진흥촉진번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및 조수호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
11.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해군기지법 및 공군기지법에 의한 기지구역내
1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렴트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13.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장으로 부터 1킬로미터이내인 지역
3.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지 아니할수 있다.
3.
1. 기존의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
2.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지역
3. 농업용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4. 지정승인이 제한되는 환경기준(산업입지개발지침제23조)
4. ①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1.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4.   가. 연간 고체연료의 환산사용량이 1,000톤이상인 사업장
4.   나. 특정 대기유해물질배출업종
    다. 금속의 용융·재련 또는 열처리시설 및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라. 화학제품의 제조 및 정제시설
    마.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의 제조시설
  2.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가. 1일평균 폐수배출량이 500입방미터 이상인 사업장
    나.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
    다. 산업용 화학물질제조시설
    라. 타 타 화학제품제조시설
    마. 염색시설
    바. 제1차 금속제조시설
    사. 석유정제시설
    아. 이이제조시설
    자. 가죽 및 모피제조시설(가죽 및 모피를 이용하는 가공시설은 제외)
4.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개별공장입지를 승인할 수 있다.
4.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금지업종의 해당 여부판단 등 입주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에 관하여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4. 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지역에 개별입지가 집단을 이루어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3항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 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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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스크랩] 공장설립/공장용도지역안내/도시지역 | 낙서장 포스트 삭제 2006/04/18 13:58
http://blog.naver.com/chna2000/23634688
1. 도시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및 범위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전용주거지역 공장설립 불가
일반주거지역
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다만, 대기환경보전
법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공장(인쇄, 봉재, 필름현상, 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 반도체 및 관련 장치
제조업, 컴퓨터프로그램매체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아파트형 공장
준주거지역
o 설립이 가능한 공장
  -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다만,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 하는것에 한한다)

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 아파트형 공장
중심상업지역
o 설립이 가능한 공장
  -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다만, 대기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일반상업지역
o 설립이 가능한 공장
  -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다만, 대기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근린상업지역
o 설립이 가능한 공장
  -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다만, 대기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 아파트형 공장
유통상업지역
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제조업, 수리업 공장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전용일반공업지역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의 공장이 설립가능함
준공업지역
o 설립이 가능한 공장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제곱미터를 넘는 것에
한한다.
생산녹지지역
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제조업, 수리업 등의 공장으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다만,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 생산품의 가공공장 및 읍,
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자연녹지지역
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제조업, 수리업 등의 공장으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다만, 대기환경보전
법, 수질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발제한구역
원칙적으로 공장건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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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양 심층수 개발 & 부동산 개발
글쓴이 : 골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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