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의 유형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조성한 산업단지인 계획입지와 그밖의 지역에 개별적으로 공장을 건축하는 자유입지로 구분된다.
가. 계획입지 계획입지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선정,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하여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한 일단의 공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말한다.
나. 자유입지 자유입지란 계획입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하며, 창업자가 업종의 특성, 사업상 여건, 지리적요인 및 계획입지의 높은 분양가 때문에 계획입지 이외의 지역인 자유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부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공장부지조성 및 건축에 관련된 인.허가사항을 개별적으로 획득하여 공장을 설립하여야 한다.
< 입지유형별 장단점 >
구분
자유입지
계획입지
장점
- 원하는 시기,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규모로 공장을 건축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확장시 공장의 증축이 용이함 - 저렴한 가격으로 개별용지(농지,임야)를 매입할 수 있음
-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조성, 유도하는 입지이 므로 각종 금융, 세제지원의 수혜가 가능 - 대규모 단지조성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생활 편의시설, 동력, 용수, 수송 등의 지원시설이 양호 - 공장의 집단화에 따른 상호정보교환, 기술 교류, 이업종교류, 협업화가 가능 - 공동 공해방지시설의 설치.운영으로 공해 배출 업종의 입주가 용이
단점
- 일반적으로 공장설립 허가절차가 까다로움 - 입지여건(동력, 용수, 수송)이 취약 - 산업기간시설, 교육, 문화등 생활편의 시설 미약
- 선분양 후입주방식이므로 적기에 공장을 확보하기 어려움 - 분양공단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어 적소에 공장을 건축하기가 어려움 - 구획단지이므로 일단 입주하면 향후 사업 확장(증축)이 제한됨 - 국가 및 지방공단, 아파트형공장은 분양 가격이 대체로 비싼편임
산업단지 :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등. 공업지역 : 도시형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등 기타지역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 가능한 경우
- 농.수.축.임산물 가공처리 및 그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공장 - 자원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국가인증을 획득한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장 -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주원료로 하고 그 지역안에서 특화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지사가 추천한 공장 - 도시형업종중 첨단기술의 발전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공장
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다만, 대기환경보전 법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공장(인쇄, 봉재, 필름현상, 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 반도체 및 관련 장치 제조업, 컴퓨터프로그램매체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아파트형 공장
준주거지역
o 설립이 가능한 공장 -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다만,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 하는것에 한한다)
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 아파트형 공장
중심상업지역
o 설립이 가능한 공장 -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다만, 대기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일반상업지역
o 설립이 가능한 공장 -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다만, 대기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근린상업지역
o 설립이 가능한 공장 -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다만, 대기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 아파트형 공장
유통상업지역
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제조업, 수리업 공장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전용일반공업지역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의 공장이 설립가능함
준공업지역
o 설립이 가능한 공장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제곱미터를 넘는 것에 한한다.
생산녹지지역
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제조업, 수리업 등의 공장으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다만,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 생산품의 가공공장 및 읍, 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자연녹지지역
o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한 공장 - 제조업, 수리업 등의 공장으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다만, 대기환경보전 법, 수질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