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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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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 기준시가 (2007년 부터는 실거래기준으로 로 변경됩니다)
실거래가 -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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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원칙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건 물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 - 공동주택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고시한 기준시가
다음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투기거래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조세부담 회피목적의 투기거래 · 허위계약서작성, 주민등록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는 경우 ·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양도하는 주택( 2002 . 10 . 1이후 양도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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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 6억)
★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전체양도차익 x ---------------= 양도 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 양도비용등)
기타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 증가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 토지: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 3% (미등기는 0.3% ) - 건물: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 3% (미등기는 0.3% )
![](http://blog.drapt.com/process/%22http://www.koreatax.org/newtax/img/circle02_purple.gif%22)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소개비, 용도변경·개량비, 자본적지출 및 양도비용 등 ※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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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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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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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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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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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10 ~ 50 %)
기타 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미등기양도 자산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토지와 건물만 공제됨) -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 : 양도차익의 10 % -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 양도차익의 15 %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은 25%,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양도차익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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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 전체 장기보유특별공제 x (양도가액-6억) / 양도가액
※ 60% 중과대상인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2004.1.1 이후 시행)
※ 50% 중과대상인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예정 (2007년 2주택 중과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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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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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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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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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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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9%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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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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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율 |
누진공제 |
2년이상 보유자산 |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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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과세표준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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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90만원 |
과세표준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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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450만원 |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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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170만원 |
2년 미만 보유자산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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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보유자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2007년) |
5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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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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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자산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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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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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10% 공제 (양도일 말일기준 6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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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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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양도 소득세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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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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