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전 창업지원제도-증여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1.적용요건 1]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에게 중토지 건물등을 제외한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2]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 전액을 해당 사업목적에 사.. 세무및회계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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