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세무 처리
1. 귀속시기
1)원칙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2)예외
이자지급기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지지급 기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 지급일
단 법인의 경우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는 그 계상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9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2. 원천징수 및 세율
이 경우 B 법인이 대부업 등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등의 전문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라면
25%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지방세까지 27.5%)을 원천징수(차감)하여 A법인에게 지급합니다.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여야 함.
법인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6조 1항 11호 비영업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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