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범위 액
1.임원퇴직금의 한도가 적용 되지 않는 년도 퇴직금: 총퇴직금 지급액 * 해당일수/365
2.임원퇴직금 3배수 한도 적용된 년도의 퇴직금: 총퇴직금 지급액 * 해당일수/365
3.임원퇴직금 2배수 한도 적용된 년도의 퇴직금: 총퇴직금 지급액 * 해당일수/365
Ⅱ. 임원의 퇴직금 중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범위액
-퇴직금 지급 총액 - 퇴직소득으로 과세 되는 범위액 =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퇴직금
Ⅲ.논점
3배수 적용되는(2012.1.1-2011.12.31)중간에 정관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기간의 퇴직금이 3배수 보다 적으로 퇴직금 3배수 한도액 보다 해당년도의 퇴직금계산이 적고,
이후 2020.1.1이후 2배수 적용 시 2배수 초과되는 퇴직금액과
이전 3배수 미달되는 퇴직금액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지 여부?
-만약, 가능하면 퇴직소득은 증가 되지만, 근로소득으로 계산하는 금액을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함.
-보수적으로 퇴직범위액을 통산하지 않고 개별년도에 적용하여 퇴직소득범위액을 계산하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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